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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이번주 시행…22일 국무회의 상정

장기현
기사승인 : 2019-10-20 14:10:51
정부, 동단위의 '핀셋' 상한제 시행
국토부, 대상지역 선정 절차 착수
강남권 외 '마용성', 과천 등 주시
분양가 상한제가 이르면 오는 25일 시행되고 내달초 첫 적용 대상지역이 선정될 전망이다.  

▲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부동산 밀집 상가 중개사무소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합동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25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후 6개월'간의 상한제 유예기간을 주며 소급적용 논란을 잠재운 만큼,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조만간 국회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전문가들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내달 초 대상 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전체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상한제는 동(洞) 단위의 '핀셋' 지정으로, 시장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자 필요한 곳만 '정밀 타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근 한국감정원에 '마용성' 등지에 대해서도 동별 통계를 산출해 과열 우려가 있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외 추가로 상한제 적용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7∼9월 석 달 간 서울 아파트값이 0.40% 오른 가운데 마포구가 0.66%, 성동구 0.57%, 용산구가 0.44% 뛰는 등 강남 4구(평균 0.53%) 못지않게 가격이 올랐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가운데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을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값은 물론이고 새로 나올 일반분양가가 집값을 자극할 만한 곳은 상한제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으로 볼 때 강남4구와 '마용성' 외에 최근 재건축이 활발한 과천도 사정권에 들어온다. 과천 아파트값은 감정원 조사 기준 최근 세달 간 4.53% 올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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