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남·마포 부동산중개업소 합동 단속…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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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마포 부동산중개업소 합동 단속…6건 적발

장기현
기사승인 : 2019-10-20 12:14:30
적발 중개업소 조치…최대 500만원 과태료
연말까지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 실시
정부가 부동산과열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6건의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 지난 18일 서울 마포 대단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합동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과 마포 등 2개 아파트 단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담당 구청 공무원 등으로 꾸려진 합동 단속반을 보내 자격증 불법 대여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들 두 단지가 강남과 강북의 집값 상승을 견인한다는 점이 정부의 올해 첫 점검 대상이 된 이유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전용면적 84㎡가 28억 원에 거래됐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전용 59㎡가 12억5000만 원에 매매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합동 단속반은 영업 중인 5개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 여부 등을 점검했고, 총 3개 업소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등 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정부는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 등록 관청의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날 적발한 위반 사항으로 업소는 한 건당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합동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점검 종료 후에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점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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