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흐름...“페북 저커버그 징역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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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흐름...“페북 저커버그 징역형도 가능”

김들풀
기사승인 : 2019-10-19 00:10:58
민주당 론 와이덴 상원의원, ‘Mind Your Own Business Act’ 법안 제출
첫 번째 위반한 기업들에 연간 수입의 최대 4%까지 벌금 부과
기업 CEO 거짓말 드러나면 10년에서 20년의 징역형 부과
10월 17일 미국에서 새 개인정보보호법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은 기업이 고객의 사생활을 침해했을 때 최고 경영진도 엄격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가령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건의 경우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CEO에게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다.

미국은 반독점법이 있어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가 기업을 감시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연방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에 "개인정보의 취급에 문제가 있었다"며 50억 달러(한화 약 5조9000억 원)의 벌금을 지불토록 명령했다.

50억 달러는 천문학적 벌금이지만, 페이스북 연간 매출액의 9%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다지 높지 않은 금액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일부 의원은 더 비싼 벌금을 내는 법안도 제출했다.
▲ 2018 페이스북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 CEO. [출처: flickr, Anthony Quintano]

17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민주당 론 와이덴(Ron Wyden) 상원의원이 제출한 법안 'Mind Your Own Business Act'는 미연방 거래위원회의 법률을 첫 번째 위반한 기업들에 연간 수입의 최대 4%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새로운 법안은 지난해 11월 제출한 'Consumer Data Protection Act'의 업데이트된 법안이다.

지난 9월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과 유튜브에게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해 1억7000만 달러(약 2050억 원)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이 만들어진 이후 최대 금액이지만,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했다면 벌금은 1억7000만 달러가 아니라 46억4000만 달러(한화 약 5조500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CEO가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해 거짓말이 드러나면 10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또한 새로운 법안은 개인정보보호 감시 기관이 데이터 위반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대신해 기업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법은 사람들이 표적 광고를 거부하고 기술회사가 데이터를 판매 및 공유할 수 있는 'Do Not Track(추적하지 마라)'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또한 사람들은 기술 회사가 수집한 데이터와 공유 대상을 검토할 수 있다.

와이덴 상원의원은 "마크 저커버그는 자신에게 직접 결과를 묻지 않는 한 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 법안으로 그는 정부에 거짓말을 한 죄로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들풀 전문기자 itnew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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