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경심 재판부, 첫 재판서 檢에 "피고인 재판 준비 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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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첫 재판서 檢에 "피고인 재판 준비 하게 해야"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0-18 14:24:11
수사기록 열람 공방, 검 "허용되면 수사에 중대 장애"
재판부 "구체적 이유 대야…목록 만큼은 제대로 제공"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피고인이 재판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 받고 있다는 정교수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일부 수용한 조치로 보여진다.

▲ 이날 재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과 검찰은 수사기록 열람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웠다. 사진은 외출 중 임을 알리는 정 교수 연구실 모습.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장판사 강성수)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 준비기일인 18일 이같이 밝혔다이날 재판은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채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와 관련한 논의만 약 15분간 진행한 뒤 종료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검찰이 모두 기일 변경을 신청했음에도 기록의 열람·복사 신청 관련 의견을 듣고자 예정대로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현재 공범들 수사와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기소된 사건의 열람·복사가 허용되면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이에대해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기소가 됐으면 당연히 재판 준비를 해야 한다"며 "검찰이 목록만큼은 제대로 변호인에게 제공하고, 조서 중 어떤 부분이 수사와 어떻게 관련이 있어 복사해줄 수 없다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통의 경우와 달리 기록의 복사가 전혀 안 됐다고 하니, 새로운 상황이 있지 않은 한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주 이내에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뒤 변호인이 신청한 내용에 관해 판단할 계획이다이후 변호인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시간을 갖도록 내달 15일 오전 11시에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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