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모친 '상습폭행' 아들, 징역 1년…母 "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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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상습폭행' 아들, 징역 1년…母 "처벌 원치 않아"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18 11:09:03
65세 노모 머리채 잡는 등 폭행…머리 2.5cm가량 찢어져
法 "반인륜적 범행…모친 연령 감안할 때 비난 가능성 커"

어머니를 수년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조현락)은 지난 16일 재물손괴·존속상해·상습존속폭행 혐의를 받는 설모(32)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아들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


설 씨는 지난 7 5일 새벽 4시께 서울 성동구에 있는 어머니 김 모(65) 씨의 자택 안방에서 "왜 벌금을 내주지 않느냐, 같이 죽을래"라고 소리 지르며 김 씨의 양팔을 흔들고, 머리채를 잡고 내팽개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김 씨는 머리가 2.5cm가량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 씨는 지난해 2월과 7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모친을 폭행한 혐의와 함께 3월에는 모친 자택의 유리창을 목발로 깨뜨려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모친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특히 모친의 연령이 만 65세임을 감안할 때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고, 설 씨에 대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등 수사기관의 선처가 있었음에도 단기간에 거듭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모 씨는 아들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면서도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

설 씨는 이미 여러 차례 존속폭행, 폭행 등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 2016 3월과 4월에는 폭행죄, 2016 12월과 지난해 1월에는 존속폭행죄로 각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7 5월과 9월에는 존속폭행죄로 가정 보호 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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