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비자원, LG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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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LG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오다인
기사승인 : 2019-10-15 09:33:05
"다음달 안에 신속하게 조정 결정 진행할 예정" '콘덴서(응축기) 자동세척'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던 LG전자의 트롬 건조기가 결국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 또는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전날 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으로 논란이 된 LG전자의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LG전자 홈페이지]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날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정 결정은 다음달 안에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 따라 개시 공고 종료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개시 공고는 수일 내 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간 볼 수 있다.

위원회는 또 LG전자가 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같은 법 제68조 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 조항은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사업자가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니지만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도 차별없이 조정결정의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추가적인 소비자 참가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앞서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1일부터 29일까지 의류건조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 소비자는 LG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원을 포함한 기타 소비자 보호 기관에 접수된 LG건조기 관련 집단 및 개별 분쟁조정 신청은 2700여 건에 이른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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