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보상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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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보상 '기피'

남경식
기사승인 : 2019-10-14 10:08:10
건강보험공단, 가습기살균제 업체 구상권 징수 겨우 '절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벌어진 지 8년이 지났지만, 제조·판매 기업들은 여전히 환자들에 대한 보상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구상권 징수 실적은 절반가량에 그쳤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상권 고지 및 징수 실적 현황 [남인순 의원실 제공]

건강보험공단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용마산업사 대표 김종군,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세퓨, 이마트 등 18개 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해 총 98억6500만 원을 고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징수 실적은 지난해와 같은 49억2000만 원에 불과했다. 옥시레킷벤키저(30억2600만 원), 롯데쇼핑(11억6100만 원), 홈플러스(7억2800만 원), 산도깨비(500만 원) 등 4개 기업만 구상권을 납부했다.

한빛화학,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GS리테일, LG생활건강 등 나머지 14개 업체들은 구상권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공단 부담금을 환수하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했다.

올해 10월까지 정부가 공식 집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사망자 1449명, 생존환자 5129명, 총 피해자는 6578명에 달한다.

남인순 의원은 "해당 업체에서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등 가해 업체에 대해 재판 결과에 따라, 납부 독려 후 우선 채권 압류를 실시하고, 강제 집행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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