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국내 송환…도피 27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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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국내 송환…도피 27일만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14 09:42:31
불법체류중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 내고 도피
경찰, 인터폴과 공조로 송환 이끌어내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도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14일 오전 7 5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 A (20)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경남진해경찰서로 인계됐다고 밝혔다.

▲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뉴시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 군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 군은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으나 A 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불법체류 중이던 A 씨는 무면허 운전을 했다.

A 씨는 이튿날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자국인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차량은 대포 차량이었으며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A 씨는 출국 정지 전에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청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A 씨의 도피 경로를 확인했으며, 지난달 21일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A 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한국에서 저지른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청은 법무부의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다.

경찰은 A 씨는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범인은닉 및 불법체류 혐의로 한국에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자수했다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과 카자흐스탄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력이 피의자 송환의 밑바탕이 됐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국외 도피 사범 추적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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