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버닝썬' 연루 윤규근 총경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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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연루 윤규근 총경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11 07:55:32
큐브스 정 前 대표로부터 대가성 주식 받은 혐의
윤 총경 측 "의혹 모두 사실 아냐"…혐의 전면 부인
승리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서 '경찰총장'으로 불려
클럽 '버닝썬'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이 구속됐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윤 총경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2016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정 전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윤 총경은 구속 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경 측 변호인은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 당시 이른바 '승리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정씨는 윤 총경과 가수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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