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대, 조국 장관 ‘논문 이중게재 제보'도 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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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장관 ‘논문 이중게재 제보'도 예비조사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10 13:44:25
본조사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면 징계 요구할수도
이은재 "조국, 자기 논문 영문으로 옮겨 출처·인용 없이 중복 게재"

서울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석사학위 논문 표절 주장' 제보에 이어 '논문 이중게재 주장' 제보도 조사하기로 했다.

▲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구성원들이 지난 9월 5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서울대가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 장관의 논문 이중게재 주장 제보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위는 최대 30일 동안 벌일 이번 예비조사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조사위원회를 꾸려 최대 120일 동안 본조사를 벌인다. 본조사에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 징계 등의 제재를 총장에게 요구하게 된다.

이은재 의원은 지난달 "조국 장관이 2011년 형사법연구에 게재한 '군형법 제92조의 5 비판' 논문을 2014년 영문 논문집(Current Issues In Korean Law)에 출처·인용 표시 없이 중복 게재했다"며 서울대에 자기 논문 표절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 논문은 동성(同性) 간 성행위 등을 금지한 '군형법 92조의 5(현행법은 92조의 6)'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조 장관은 이 논문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옮겨 2014년 영어 논문집에 게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이미 게재된 자기 논문의 전부나 일부를 정확한 출처 및 인용 표시 없이 다른 언어로 중복 게재하면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 조 장관은 한국연구재단에 이 영문 논문을 새로운 연구 성과인 것처럼 연구 실적으로 등록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대는 조 장관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을 제보한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예비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미디어워치는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고문으로 있는 매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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