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SSM 골목상권 침해 분쟁 60%, 이마트 사업장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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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골목상권 침해 분쟁 60%, 이마트 사업장서 발생

남경식
기사승인 : 2019-10-08 15:26:50
노브랜드 71건, 에브리데이 32건
"정부 차원 조사 및 대책 필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침해 분쟁 중 약 60%가 이마트 계열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SSM 업체별 사업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업조정 신청은 총 176건이었다.
▲ 노브랜드 동해 남부재래시장점 외부 전경 [이마트 제공]

이 중 이마트의 자체브랜드(PB)인 '노브랜드' 매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이 제일 많았다. 전체의 40%인 71건에 달했다.

이마트의 기업형 슈퍼마켓 '에브리데이'를 대상으로도 32건의 사업조정 신청이 이뤄졌다.

노브랜드와 에브리데이를 합치면 총 103건으로 전체의 59%에 육박했다.

이 외에도 사업조정 신청은 롯데슈퍼 41건, GS수퍼 26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1건 등으로 발생했다.

사업조정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조정 제도다.

이마트 노브랜드는 1호점 매장이 오픈한 2016년부터 중소상공인들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기 시작했다. 2017년에는 사업조정 신청이 42건에 달했다. 2018년 22건, 올해 4건으로 사업조정 신청이 지속 접수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정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사업조정 신청이 집중된 만큼 중기부 차원의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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