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학생이 교사 폭행 시 최고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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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 폭행 시 최고 '퇴학'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0-08 10:40:55
교원지위법 개정 시행령 통과…징계 구체적 규정 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폭력·성폭력을 저지르면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3월 5일 교육부가 발간한 자료. [교육부]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치료비나 심리상담비 등을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중·고교 교장은 교권침해 학생의 고의성과 지속성, 심각성에 따라 특별교육·심리치료 외에 사회봉사와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처분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교원을 폭행했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 또는 성폭력을 가한 경우에는 1회 발생만으로 전학과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 외에는 동일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2회 이상 열려 처분 수준을 심의했을 경우에만 전학·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관할청인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령에 담겼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하고 최근 의견수렴도 마쳤다. 고시 개정안에는 7단계에 달하는 교권침해 징계 기준과 세부적인 감경·가중 기준이 담겼다. 피해 교원이 임신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한 단계 징계수위를 높이고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감경해준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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