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성 8차 사건 범인, "고문당해 허위 자백"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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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 범인, "고문당해 허위 자백" 주장했었다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07 16:26:38
범인 윤모씨, 항소심서 "잠 못 잔 상태에서 허위 진술" 주장
2· 3심서 기각돼 무기수로 복역중 감형받아 2009년 가석방
이춘재 자백 사실일 경우, 경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될 듯
'화성연쇄살인'의 8차 사건범인으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윤모(당시 22세)씨가 당시 재판에서 줄곧 결백을 주장해왔던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56)는 모방범죄로 결론 났던 8차 사건까지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이춘재.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7일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당시 13세)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윤씨는 같은 해 10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무기수로 복역 중 감형받아 2009년에 가석방됐다. 그러나 윤씨는 1심 선고 이후 항소하면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윤씨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및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진술하도록 강요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은 신빙성이 없는 자백을 기초로 다른 증거도 없이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윤 씨의 자백 내용과 관련해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며 윤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3심 재판부도 1·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된 이씨가 해당 사건을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찰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춘재가 소위 '소영웅심리'에서 허세를 부리며 하지 않은 범죄사실을 언급했다면 자백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고, 경찰 수사도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8차 사건뿐만 아니라 이 씨가 자백한 모든 사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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