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동군 안성·신촌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흐림목포26.9℃
  • 흐림대전28.9℃
  • 흐림문경30.6℃
  • 연무서울29.6℃
  • 흐림남해29.5℃
  • 흐림충주29.2℃
  • 구름많음강화27.7℃
  • 흐림서귀포27.9℃
  • 구름많음장수28.2℃
  • 흐림보성군29.7℃
  • 구름많음남원29.3℃
  • 흐림여수29.3℃
  • 구름많음동두천30.0℃
  • 흐림전주29.6℃
  • 구름많음대구32.2℃
  • 구름많음밀양33.1℃
  • 흐림순창군28.7℃
  • 구름많음영주30.7℃
  • 흐림경주시34.1℃
  • 흐림천안28.3℃
  • 구름많음홍천30.4℃
  • 구름많음이천29.6℃
  • 구름많음파주28.9℃
  • 흐림성산29.0℃
  • 흐림제주27.0℃
  • 흐림거창31.7℃
  • 구름많음북창원32.5℃
  • 흐림서청주28.3℃
  • 흐림정읍29.9℃
  • 구름많음청송군32.0℃
  • 흐림진도군25.5℃
  • 구름많음춘천30.3℃
  • 구름많음북부산32.8℃
  • 구름많음인천27.3℃
  • 흐림서산26.6℃
  • 구름많음함양군31.8℃
  • 구름많음동해29.6℃
  • 흐림양평29.7℃
  • 구름많음산청31.7℃
  • 구름많음영월30.1℃
  • 흐림고흥30.2℃
  • 구름많음구미32.6℃
  • 흐림세종28.0℃
  • 흐림원주29.7℃
  • 구름많음의령군32.7℃
  • 흐림부여26.1℃
  • 흐림고창군27.6℃
  • 구름많음거제31.0℃
  • 흐림순천28.3℃
  • 흐림고산27.6℃
  • 구름많음통영28.3℃
  • 구름많음북춘천30.0℃
  • 구름많음철원29.0℃
  • 구름많음합천33.1℃
  • 구름많음제천27.0℃
  • 흐림상주30.3℃
  • 흐림고창27.5℃
  • 구름많음울릉도29.5℃
  • 흐림영광군27.0℃
  • 흐림광양시31.5℃
  • 구름많음봉화30.0℃
  • 흐림금산22.8℃
  • 구름많음임실29.2℃
  • 흐림영덕29.4℃
  • 비광주28.8℃
  • 흐림완도25.5℃
  • 흐림보령26.9℃
  • 구름많음백령도26.6℃
  • 구름많음인제30.2℃
  • 흐림강진군27.7℃
  • 흐림보은27.8℃
  • 구름많음양산시34.2℃
  • 구름많음부산31.8℃
  • 구름많음의성31.4℃
  • 구름많음진주30.2℃
  • 구름많음정선군31.6℃
  • 흐림추풍령28.8℃
  • 흐림장흥28.6℃
  • 구름많음포항33.6℃
  • 구름많음창원32.6℃
  • 구름많음울진26.4℃
  • 흐림청주29.2℃
  • 흐림부안28.5℃
  • 구름많음북강릉33.2℃
  • 흐림해남25.8℃
  • 구름많음김해시31.7℃
  • 구름많음수원29.4℃
  • 박무흑산도23.6℃
  • 흐림군산26.6℃
  • 비홍성27.3℃
  • 구름많음태백31.0℃
  • 구름많음영천32.5℃
  • 맑음속초29.2℃
  • 구름많음대관령27.8℃
  • 구름많음안동31.2℃
  • 구름많음강릉34.1℃
  • 구름많음울산33.2℃

하동군 안성·신촌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7-01 15:08:07
안성지구 186필지 9만 6067㎡, 신촌지구 266필지 23만 3665㎡ 경계결정 심의·의결


하동군


하동군은 지난달 28일 적량면 안성지구와 진교면 신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김승현 판사 등 위원 12명이 참석해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성지구 186필지 9만 6067㎡, 신촌지구 266필지 23만 3665.8㎡에 대한 경계결정 및 소유자 의견접수 5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새로운 경계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해 60일간 이의신청을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한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들에게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져 주민들의 재산권 향상에 큰 기여를 하는 국가사업”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