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시간 임무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추가 수당 지급 근거 마련

  • 흐림영주23.6℃
  • 맑음보성군27.7℃
  • 흐림문경24.9℃
  • 구름많음부여25.3℃
  • 구름많음충주25.0℃
  • 구름많음산청27.1℃
  • 구름많음고창군25.6℃
  • 구름많음양평24.1℃
  • 구름많음고흥27.4℃
  • 흐림강화23.2℃
  • 구름많음순창군26.8℃
  • 구름많음봉화23.7℃
  • 흐림춘천24.5℃
  • 구름많음부안25.7℃
  • 구름많음남원27.8℃
  • 맑음진도군25.6℃
  • 구름많음파주24.7℃
  • 구름많음보은23.9℃
  • 흐림영광군24.3℃
  • 구름많음거창26.9℃
  • 맑음광양시28.4℃
  • 맑음통영28.5℃
  • 구름많음영천25.7℃
  • 맑음김해시27.8℃
  • 맑음의령군27.3℃
  • 구름많음군산26.6℃
  • 구름많음안동25.7℃
  • 흐림세종23.8℃
  • 구름많음서울24.9℃
  • 구름많음서귀포27.6℃
  • 흐림북강릉22.7℃
  • 구름많음장흥26.2℃
  • 구름많음인천25.0℃
  • 구름많음경주시25.1℃
  • 구름많음이천24.8℃
  • 구름많음함양군28.6℃
  • 구름많음강진군28.5℃
  • 구름많음고산25.5℃
  • 흐림북춘천24.1℃
  • 구름많음제천23.6℃
  • 맑음창원27.0℃
  • 구름많음순천27.0℃
  • 흐림구미26.6℃
  • 맑음진주27.4℃
  • 구름많음울진23.2℃
  • 구름많음고창25.6℃
  • 구름많음원주25.5℃
  • 흐림동두천24.2℃
  • 구름많음정읍25.7℃
  • 맑음울산24.5℃
  • 흐림대관령18.8℃
  • 맑음목포24.8℃
  • 흐림서산23.4℃
  • 구름많음상주25.3℃
  • 흐림의성25.4℃
  • 구름많음강릉24.0℃
  • 흐림서청주23.8℃
  • 구름많음합천27.6℃
  • 맑음양산시27.7℃
  • 구름많음울릉도23.2℃
  • 맑음해남28.4℃
  • 흐림천안23.7℃
  • 구름많음홍천24.2℃
  • 맑음흑산도25.3℃
  • 흐림홍성24.5℃
  • 흐림금산25.5℃
  • 맑음속초23.8℃
  • 구름많음동해22.9℃
  • 맑음제주27.3℃
  • 맑음북부산28.5℃
  • 구름많음장수25.6℃
  • 구름많음광주27.7℃
  • 구름많음전주27.2℃
  • 맑음완도28.0℃
  • 구름많음임실25.2℃
  • 흐림백령도23.3℃
  • 구름많음포항24.7℃
  • 맑음남해26.8℃
  • 구름많음영월26.3℃
  • 구름많음보령25.3℃
  • 흐림청주25.7℃
  • 구름많음대전24.8℃
  • 구름많음철원25.3℃
  • 구름많음인제24.4℃
  • 구름많음정선군25.3℃
  • 맑음거제26.1℃
  • 맑음여수27.5℃
  • 구름많음영덕22.2℃
  • 흐림청송군24.6℃
  • 구름많음추풍령24.7℃
  • 맑음성산26.3℃
  • 맑음부산26.4℃
  • 맑음북창원29.0℃
  • 구름많음밀양28.7℃
  • 구름많음수원25.5℃
  • 구름많음태백20.6℃
  • 구름많음대구27.8℃

장시간 임무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추가 수당 지급 근거 마련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5 16:39:54
최갑철 의원,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갑철 의원, 장시간 임무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추가 수당 지급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최갑철 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8년 5월 8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최대 8시간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담의용소방대원이 장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만 소집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전담의용소방대원의 1일 출동대기근무 수당을 1일에 최대 6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최대 8시간으로 연장하고,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갑철 의원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의 지급 내용을 하루빨리 조례에 적용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용소방대와 자원봉사단체의 활발한 활동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