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대상 확대

  • 흐림충주26.5℃
  • 흐림금산29.9℃
  • 흐림의성29.8℃
  • 흐림보령25.8℃
  • 구름많음인천23.2℃
  • 흐림임실28.3℃
  • 비안동26.7℃
  • 흐림장수26.6℃
  • 구름많음남해28.6℃
  • 흐림밀양30.8℃
  • 흐림문경25.2℃
  • 흐림제주31.0℃
  • 구름많음대구30.9℃
  • 흐림진도군27.4℃
  • 흐림고창28.5℃
  • 흐림목포28.2℃
  • 흐림속초22.0℃
  • 흐림청주28.7℃
  • 흐림홍천20.8℃
  • 구름많음북창원30.3℃
  • 흐림영광군27.7℃
  • 박무울릉도24.1℃
  • 흐림광양시30.5℃
  • 흐림군산28.9℃
  • 구름많음부안29.8℃
  • 흐림고창군29.2℃
  • 구름많음서울21.8℃
  • 흐림완도30.7℃
  • 흐림이천22.7℃
  • 흐림보성군30.0℃
  • 흐림상주25.8℃
  • 흐림고흥31.1℃
  • 흐림원주21.2℃
  • 구름많음김해시28.4℃
  • 구름많음영덕24.8℃
  • 흐림수원27.1℃
  • 흐림합천32.0℃
  • 구름많음양산시29.9℃
  • 흐림대관령18.5℃
  • 흐림창원28.9℃
  • 흐림정선군19.3℃
  • 흐림성산30.3℃
  • 흐림강릉21.1℃
  • 구름많음서청주28.2℃
  • 흐림남원30.3℃
  • 구름많음서산27.2℃
  • 흐림부여28.3℃
  • 흐림북춘천21.8℃
  • 흐림거창30.3℃
  • 흐림구미29.6℃
  • 흐림서귀포29.9℃
  • 흐림정읍30.0℃
  • 흐림백령도22.6℃
  • 흐림진주30.0℃
  • 흐림함양군30.5℃
  • 흐림동두천22.3℃
  • 흐림천안26.9℃
  • 구름많음거제27.3℃
  • 구름많음고산28.6℃
  • 흐림해남28.8℃
  • 흐림춘천21.6℃
  • 흐림영월24.0℃
  • 구름많음대전27.4℃
  • 구름많음여수29.2℃
  • 흐림추풍령26.3℃
  • 흐림장흥29.5℃
  • 박무흑산도26.6℃
  • 구름많음통영25.9℃
  • 비북강릉20.7℃
  • 구름많음포항24.4℃
  • 구름많음의령군31.4℃
  • 흐림홍성27.0℃
  • 흐림세종27.7℃
  • 흐림파주21.5℃
  • 흐림강진군29.4℃
  • 흐림순천29.3℃
  • 흐림울산30.1℃
  • 흐림청송군31.1℃
  • 흐림영주23.7℃
  • 구름많음영천30.5℃
  • 흐림태백20.6℃
  • 흐림전주29.3℃
  • 흐림순창군28.6℃
  • 흐림봉화24.8℃
  • 구름많음경주시32.2℃
  • 흐림제천25.1℃
  • 구름많음북부산28.6℃
  • 흐림부산29.2℃
  • 흐림산청30.2℃
  • 흐림강화21.6℃
  • 흐림양평21.8℃
  • 흐림울진21.2℃
  • 흐림광주30.6℃
  • 흐림인제20.7℃
  • 흐림보은26.8℃
  • 흐림철원22.4℃
  • 흐림동해21.2℃

영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대상 확대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8 16:34:02


영천시


영천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고용촉진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올해 6월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해 시행한다.

기존의 신청대상은 관내 본점 및 사업장을 둔 공장등록된 중소기업으로 업종을 제조업에 한정했지만 6월부터 제조업을 포함한 건설업, 전기공사업, 무역업 등 11종으로 등록증 및 허가증 등을 보유한 업체도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참고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사업주, 법인 또는 근로자 명의로 관내 아파트·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경우로, 1명당 월 임차비용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업당 근로자 수 15명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또한 선정된 근로자는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나 영천시 기업유치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자를 확대한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