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해시, “자동차세 내달 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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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동차세 내달 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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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3 09:22:36
김해시, 1기분 자동차세 253억원 부과


김해시


김해시는 올 1기분 자동차세로 19만8천건에 25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이 기간 신규,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되고 지난 1, 3월에 선납했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필요할 경우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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