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양시, 행안부 그림자 규제 개선사례 선정

  • 구름많음밀양11.2℃
  • 맑음서산15.3℃
  • 구름많음서귀포22.0℃
  • 맑음영월9.8℃
  • 구름많음보령15.2℃
  • 맑음합천10.2℃
  • 박무대전12.7℃
  • 맑음철원9.4℃
  • 맑음강화12.0℃
  • 맑음영천10.7℃
  • 맑음파주11.6℃
  • 맑음정읍12.2℃
  • 맑음울진13.4℃
  • 구름많음거제14.8℃
  • 맑음봉화6.4℃
  • 맑음금산8.9℃
  • 구름많음고흥17.0℃
  • 구름많음광양시17.5℃
  • 맑음양산시14.5℃
  • 구름많음고산20.6℃
  • 맑음대관령3.2℃
  • 맑음영덕13.6℃
  • 맑음동두천11.5℃
  • 맑음부산18.1℃
  • 맑음북창원14.6℃
  • 맑음청주14.1℃
  • 맑음군산16.4℃
  • 안개홍성12.7℃
  • 맑음산청8.9℃
  • 구름많음고창군11.5℃
  • 맑음제천7.5℃
  • 맑음이천11.0℃
  • 맑음대구12.3℃
  • 맑음보은9.1℃
  • 맑음수원13.9℃
  • 맑음영주9.5℃
  • 맑음양평12.4℃
  • 맑음창원16.0℃
  • 맑음속초14.2℃
  • 구름많음부안11.9℃
  • 구름많음임실8.6℃
  • 맑음통영17.4℃
  • 맑음구미11.0℃
  • 흐림장흥12.0℃
  • 맑음상주10.1℃
  • 맑음전주13.7℃
  • 구름많음장수6.8℃
  • 맑음진주9.3℃
  • 맑음정선군9.6℃
  • 맑음인천16.6℃
  • 맑음울릉도17.7℃
  • 구름많음고창12.0℃
  • 맑음의성9.1℃
  • 맑음청송군8.1℃
  • 구름많음함양군7.7℃
  • 맑음울산14.5℃
  • 맑음김해시14.6℃
  • 맑음순창군9.5℃
  • 맑음북강릉12.8℃
  • 흐림북춘천12.9℃
  • 맑음강릉14.2℃
  • 맑음인제11.1℃
  • 맑음목포17.1℃
  • 박무안동11.7℃
  • 구름많음영광군13.1℃
  • 흐림강진군14.1℃
  • 구름많음진도군15.0℃
  • 맑음세종12.7℃
  • 맑음거창7.7℃
  • 맑음천안10.0℃
  • 맑음백령도15.5℃
  • 구름많음광주14.6℃
  • 흐림해남17.9℃
  • 구름많음성산22.8℃
  • 구름많음흑산도18.6℃
  • 맑음문경10.0℃
  • 맑음북부산13.5℃
  • 맑음춘천12.7℃
  • 맑음서청주8.7℃
  • 구름많음남원9.8℃
  • 구름많음순천8.9℃
  • 구름많음완도17.4℃
  • 맑음동해12.4℃
  • 맑음태백6.3℃
  • 맑음추풍령11.3℃
  • 맑음의령군8.6℃
  • 맑음충주11.8℃
  • 맑음부여13.0℃
  • 박무서울14.5℃
  • 맑음포항15.5℃
  • 구름많음남해14.7℃
  • 흐림보성군12.7℃
  • 맑음제주20.6℃
  • 맑음여수18.4℃
  • 맑음홍천11.6℃
  • 맑음원주10.3℃
  • 맑음경주시10.9℃

안양시, 행안부 그림자 규제 개선사례 선정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5-30 23:36:49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적극 행정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경기 안양시의 적극행정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개선사례로 선정되며 다시 한 번 규제혁신 도시의 위상을 입증했다.
 

▲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는 행안부의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평가에서 올해 1분기 사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시민·기업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규칙·내부지침·관행 등을 뜻하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주거시설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2021년 10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그러나 최근 평촌신도시에 건설된 생숙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여러 그림자 규제들로 인해 용도변경이 불가능해 고시기간 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숙박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3월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국토부 장관을 만나 지구단위계획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를 건의했으며, 8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노력을 통해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 지자체 1위로 대통령 표창,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 유일 5년 연속 수상(2019~2023년), 적극행정 우수기관 4년 연속 선정 등 기록을 세웠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규제혁신을 향한 열정으로 시민의 일상을 그림자처럼 가리는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우수사례로 선정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