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상민, 13억 사기혐의 피소에 "무고·명예훼손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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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13억 사기혐의 피소에 "무고·명예훼손 맞고소"

오다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23 22:24:14
"건설사 광고모델 계약 충실히 이행
오히려 출연료 제대로 못받아 피해"

방송인 이상민 씨가 13억 원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그러나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맞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씨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 방송인 이상민.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이어 "실체적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위 고소 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면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이 씨는 수년 전 가까운 지인에게서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광고모델 활동과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는 등 광고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했다.

이 씨는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 출연료와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정황을 종합해 고려해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 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 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해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 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해 광고 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어찌됐거나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썼다.

앞서 <스포츠조선>은 이날 오후 이 씨가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12억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 피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이상민이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 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4억 원을 받아갔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대신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A 씨의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8억7000만 원을 더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도 변제하지 못해 2016년 사기·배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최근 방송 등을 통해 '이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상민과 이상민의 소속사 측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답을 받지 못해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다음은 이상민 입장 전문


오늘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저는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실체적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위 고소 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저는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는 등 광고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 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 합니다.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어찌됐거나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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