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제북송사건 文 정권 인사 선고유예…김동연 "검찰 정권 심판"

  • 맑음구미25.1℃
  • 맑음광주22.9℃
  • 맑음강화20.2℃
  • 구름많음대관령16.7℃
  • 맑음천안22.4℃
  • 맑음장흥23.8℃
  • 맑음보성군24.5℃
  • 맑음밀양26.9℃
  • 맑음금산22.1℃
  • 맑음보령20.1℃
  • 맑음부산23.7℃
  • 맑음충주23.4℃
  • 맑음산청24.0℃
  • 맑음여수25.6℃
  • 흐림속초20.9℃
  • 맑음부여22.2℃
  • 흐림영월19.0℃
  • 구름많음철원21.5℃
  • 맑음의령군25.9℃
  • 맑음인천20.0℃
  • 맑음순천22.6℃
  • 맑음해남23.0℃
  • 맑음광양시24.4℃
  • 맑음진도군20.9℃
  • 구름많음동해19.4℃
  • 구름많음추풍령21.6℃
  • 맑음정읍22.4℃
  • 맑음합천26.1℃
  • 맑음부안21.2℃
  • 맑음남해25.3℃
  • 흐림정선군15.9℃
  • 맑음이천22.4℃
  • 맑음청주24.5℃
  • 맑음장수19.6℃
  • 맑음홍천20.2℃
  • 맑음포항25.0℃
  • 맑음군산21.1℃
  • 맑음고창군22.0℃
  • 맑음통영22.8℃
  • 맑음남원23.1℃
  • 맑음흑산도19.6℃
  • 맑음제주22.6℃
  • 맑음서청주23.3℃
  • 맑음북창원24.0℃
  • 맑음세종21.8℃
  • 맑음청송군24.0℃
  • 맑음양산시25.7℃
  • 맑음서산22.5℃
  • 구름많음원주19.1℃
  • 맑음춘천22.9℃
  • 구름많음울릉도20.6℃
  • 맑음거창23.4℃
  • 맑음보은22.4℃
  • 흐림제천19.0℃
  • 맑음울산23.3℃
  • 맑음고산20.3℃
  • 맑음임실21.0℃
  • 맑음안동24.2℃
  • 맑음문경23.0℃
  • 맑음대전23.1℃
  • 맑음창원23.3℃
  • 맑음인제20.3℃
  • 구름많음봉화20.7℃
  • 맑음함양군23.9℃
  • 맑음북춘천22.1℃
  • 맑음백령도21.3℃
  • 맑음성산23.9℃
  • 맑음고흥24.0℃
  • 구름많음태백17.5℃
  • 맑음강릉21.3℃
  • 맑음전주22.3℃
  • 맑음목포21.8℃
  • 맑음고창21.9℃
  • 구름많음영주20.7℃
  • 맑음거제22.0℃
  • 맑음파주21.3℃
  • 구름많음북강릉19.6℃
  • 구름많음영덕21.3℃
  • 맑음순창군23.1℃
  • 맑음수원21.1℃
  • 맑음양평22.7℃
  • 맑음완도23.7℃
  • 맑음북부산24.7℃
  • 맑음대구25.9℃
  • 맑음홍성22.2℃
  • 맑음영천24.7℃
  • 흐림울진16.9℃
  • 맑음동두천21.2℃
  • 맑음의성25.4℃
  • 맑음서울22.0℃
  • 구름많음김해시25.0℃
  • 맑음영광군21.7℃
  • 맑음상주23.6℃
  • 맑음경주시26.0℃
  • 맑음진주25.4℃
  • 구름많음서귀포24.2℃
  • 맑음강진군23.4℃

강제북송사건 文 정권 인사 선고유예…김동연 "검찰 정권 심판"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2-19 21:49:54
"남북문제 편의적 잣대 정치적 수사·기소…검찰 제도 개혁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법원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선고 유예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검찰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김동연 sns 캡처]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과 현실적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남북문제를 편의적 잣대로 재단하려고 했던 정치적 수사·기소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검찰권이 망상의 도구가 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법원은 "행위의 위법성은 확인하면서도 불이익은 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