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창호법' 본회의 통과…음주운전 2회 적발시 최대 징역 5년

  • 흐림문경27.7℃
  • 구름많음대관령20.8℃
  • 흐림울진24.1℃
  • 구름많음영월28.7℃
  • 맑음정읍30.7℃
  • 구름많음충주28.8℃
  • 구름많음군산29.2℃
  • 구름많음장흥30.2℃
  • 흐림경주시26.0℃
  • 구름많음정선군27.9℃
  • 흐림고흥30.8℃
  • 구름많음장수29.5℃
  • 구름많음임실31.2℃
  • 구름많음거창28.9℃
  • 구름많음청주28.7℃
  • 구름많음광주32.6℃
  • 흐림울산25.7℃
  • 구름많음해남30.3℃
  • 흐림보성군30.8℃
  • 흐림양산시28.6℃
  • 구름많음금산28.5℃
  • 맑음인제25.0℃
  • 구름많음합천31.1℃
  • 흐림태백21.2℃
  • 맑음북춘천31.0℃
  • 맑음홍천31.7℃
  • 흐림성산30.2℃
  • 흐림밀양29.7℃
  • 맑음이천30.9℃
  • 흐림포항26.0℃
  • 맑음수원30.4℃
  • 구름많음봉화26.0℃
  • 구름많음순천29.8℃
  • 구름많음영천27.7℃
  • 구름많음여수30.7℃
  • 맑음철원29.5℃
  • 맑음서울30.7℃
  • 흐림거제28.6℃
  • 맑음파주29.7℃
  • 구름많음영주26.7℃
  • 맑음순창군32.7℃
  • 구름많음남원32.5℃
  • 흐림북부산29.0℃
  • 맑음양평31.1℃
  • 맑음동두천30.0℃
  • 흐림울릉도23.9℃
  • 구름많음동해25.4℃
  • 구름많음보령29.6℃
  • 흐림부산29.7℃
  • 구름많음구미28.6℃
  • 구름많음산청31.1℃
  • 구름많음홍성28.2℃
  • 구름많음진주29.6℃
  • 흐림속초23.5℃
  • 구름많음제천28.0℃
  • 흐림완도31.4℃
  • 흐림대전28.3℃
  • 맑음고창30.9℃
  • 맑음춘천31.1℃
  • 흐림세종27.8℃
  • 흐림영덕24.6℃
  • 흐림상주28.0℃
  • 구름많음추풍령27.6℃
  • 구름많음진도군29.3℃
  • 구름많음원주30.0℃
  • 흐림통영29.6℃
  • 맑음전주31.1℃
  • 구름많음강진군31.1℃
  • 구름많음함양군32.1℃
  • 구름많음고산28.1℃
  • 구름많음북강릉24.3℃
  • 맑음인천29.2℃
  • 흐림창원29.6℃
  • 구름많음제주31.4℃
  • 구름많음대구28.4℃
  • 맑음부안30.6℃
  • 구름많음서청주27.5℃
  • 구름많음광양시30.4℃
  • 흐림안동26.6℃
  • 구름많음의성27.1℃
  • 구름많음서귀포33.1℃
  • 맑음영광군30.7℃
  • 흐림김해시29.6℃
  • 맑음고창군30.6℃
  • 구름많음의령군30.8℃
  • 흐림북창원30.5℃
  • 맑음백령도24.5℃
  • 흐림청송군25.1℃
  • 구름많음목포30.1℃
  • 맑음강화29.4℃
  • 구름많음강릉25.2℃
  • 구름많음서산29.4℃
  • 구름많음천안28.0℃
  • 구름많음남해30.3℃
  • 구름많음흑산도28.5℃
  • 구름많음보은27.6℃
  • 흐림부여28.8℃

'윤창호법' 본회의 통과…음주운전 2회 적발시 최대 징역 5년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07 21:14:26
면허 정지 기준 0.03%·취소 기준 0.08%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5년간 면허 재취득 못해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이른바 '윤창호법' 중 하나가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158인 중 찬성 143표, 반대 1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0%이상에서 0.08%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시 면허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도록 하는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는 등 벌칙 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의 대표 발의에 앞장선 하태경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이 법이 통과되면 한두 잔뿐 아니라 아예 운전 전에 술 냄새 맡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창호법으로 우리 대한민국 음주운전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또 다른 윤창호법 중 하나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담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