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세종·충남 총선 후보 선거비용제한액 평균 2억 23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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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총선 후보 선거비용제한액 평균 2억 2300여만원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01 20:58:36
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21대 총선 대비 4000만원 증가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에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선거비용제한액)을 1일 공고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대전·세종·충남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2300여 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으로 3억 4400여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대전 유성구을로 1억 7900여만 원이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4000여만 원 늘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2억 8000여만 원으로 산정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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