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9·19 군사합의 폐기 수순…대북확성기·전방훈련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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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폐기 수순…대북확성기·전방훈련 가능해져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03 21:04:37
'적대행위 전면 중지' 명문화한 9·19 군사합의 6년만 폐기
정부, 4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 훈련 순차 재개

정부가 적대행위 전면 중지 등을 명문화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3일 결정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6년전 체결한 군사합의에 사망선고를 내렸다.

 

▲3일 경기 파주시 자유로에서 바라본 북한 초소에서 북한군이 근무를 서고 있다.[뉴시스]

 

국가안보실은 3일 김태효 NSC 사무처장 주재로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엔 △적대행위 전면 중지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소초(GP) 철수 △비행금지구역 설정 △JSA 비무장화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북한이 작년 11월 9·19 군사합의 완전 폐기를 선언했다. 점차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자 결국 우리 정부도 전면적인 효력 정지를 선언했다.

9·19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과 우리 군의 최전방 지역 군사훈련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오는 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19 군사합의로 제한됐던 군사분계선(MDL) 일대 지상·해상·공중 훈련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전망이다.

현재 남북관계발전법 24조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금지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금지는 남북 정상이 2018년 4월 27일 체결한 판문점 선언 당시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고 명시했다.

대북 확성기는 2018년 4월 철거 직전까지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다.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다. 현재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다.

정부는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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