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일가 檢 고발…"공직자윤리법 위반"

  • 구름많음서귀포24.1℃
  • 흐림북강릉19.7℃
  • 흐림부안22.2℃
  • 흐림광양시22.8℃
  • 흐림광주22.6℃
  • 구름많음백령도20.3℃
  • 흐림김해시22.9℃
  • 흐림속초20.0℃
  • 구름많음구미20.6℃
  • 흐림양평22.5℃
  • 흐림경주시22.1℃
  • 흐림합천20.0℃
  • 흐림영광군21.5℃
  • 흐림군산22.8℃
  • 구름많음순천18.0℃
  • 흐림울산22.7℃
  • 흐림대관령15.3℃
  • 구름많음강진군23.3℃
  • 흐림동해22.0℃
  • 흐림울진23.3℃
  • 흐림금산19.7℃
  • 흐림흑산도22.4℃
  • 흐림세종21.1℃
  • 흐림양산시24.0℃
  • 흐림함양군18.6℃
  • 흐림포항23.9℃
  • 구름많음제천18.6℃
  • 흐림산청19.3℃
  • 흐림남원22.4℃
  • 흐림울릉도21.4℃
  • 흐림통영23.2℃
  • 구름많음완도23.3℃
  • 흐림장흥21.2℃
  • 흐림고산22.2℃
  • 구름많음해남21.3℃
  • 흐림강릉19.3℃
  • 흐림성산24.8℃
  • 흐림목포24.0℃
  • 흐림원주20.0℃
  • 구름많음보성군21.5℃
  • 구름많음파주18.9℃
  • 흐림장수17.2℃
  • 구름많음홍성22.0℃
  • 흐림북창원24.0℃
  • 구름많음상주21.1℃
  • 흐림진주19.8℃
  • 흐림태백16.3℃
  • 흐림정읍23.2℃
  • 흐림서산22.4℃
  • 흐림거창20.3℃
  • 흐림북부산23.7℃
  • 흐림밀양22.5℃
  • 흐림안동20.5℃
  • 구름많음강화21.6℃
  • 흐림여수23.8℃
  • 흐림천안21.9℃
  • 흐림순창군23.0℃
  • 흐림대전21.8℃
  • 흐림임실20.5℃
  • 흐림보은21.3℃
  • 흐림추풍령19.1℃
  • 구름많음봉화17.9℃
  • 흐림의령군19.8℃
  • 흐림인천24.0℃
  • 구름많음영월18.0℃
  • 흐림부산23.4℃
  • 흐림고흥23.5℃
  • 흐림청송군21.1℃
  • 흐림대구22.6℃
  • 흐림고창군22.7℃
  • 구름많음영덕21.8℃
  • 흐림북춘천18.5℃
  • 구름많음동두천21.7℃
  • 흐림홍천18.7℃
  • 구름많음서울22.8℃
  • 구름많음철원19.5℃
  • 흐림서청주21.7℃
  • 흐림이천20.1℃
  • 구름많음수원22.7℃
  • 흐림거제23.2℃
  • 구름많음정선군17.4℃
  • 흐림부여21.2℃
  • 흐림춘천19.4℃
  • 흐림청주23.2℃
  • 흐림영주17.6℃
  • 구름많음문경17.5℃
  • 흐림고창21.4℃
  • 흐림영천21.8℃
  • 구름많음진도군21.3℃
  • 흐림충주19.2℃
  • 흐림의성20.1℃
  • 흐림인제16.7℃
  • 흐림제주24.7℃
  • 흐림창원23.4℃
  • 흐림전주22.4℃
  • 흐림남해23.3℃
  • 흐림보령23.3℃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일가 檢 고발…"공직자윤리법 위반"

오다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02 20:57:40
"정경심, WFM과 자문료 계약 후 받은 돈은 뇌물"
"조국, 검찰개혁 주장할 게 아니라 먼저 구속돼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롯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고발했던 단체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은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취임하면서 2억6000여만 원어치의 백광산업 주식 등을 재산 등록했지만, 같은해 8월까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 윤영대(가운데) 투기자본감시센터 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


아울러 고발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조 장관 자녀의 표창장, 인턴증명서 조작 등 입시부정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정 교수가 WFM과 자문료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돈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으로부터 영어교육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받았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정 교수가 자문료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WFM은 2차전지 음극재와 관련해 중국 업체로부터 1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면서 "WFM과 정 교수의 자문료 계약은 중국 업체에 신뢰를 실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가 자문료까지 받으며 기업의 사업 확장에 이익을 줬는데 조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면서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주장할 게 아니라 먼저 구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장관이 정 교수 등을 통해 66억5000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류판매 업체를 하다 WFM 대표를 맡았던 우 모(60) 씨가 55억 원 상당 주식을 코링크PE에 무상으로 준 것과 가로등점멸기 업체인 웰스씨앤티가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38) 씨 등에 전달한 것은 모두 뇌물로 봐야한다는 분석이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