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주광역시, 불법현수막 단속 '무관용 원칙' 적용

  • 맑음광양시16.9℃
  • 맑음상주17.2℃
  • 맑음강화11.6℃
  • 맑음함양군16.1℃
  • 흐림장수13.5℃
  • 맑음백령도16.4℃
  • 맑음남원15.0℃
  • 맑음순천14.8℃
  • 맑음이천16.3℃
  • 맑음산청16.6℃
  • 맑음홍성16.9℃
  • 맑음북춘천14.5℃
  • 구름많음완도17.6℃
  • 맑음양평16.5℃
  • 맑음파주13.4℃
  • 맑음고창16.5℃
  • 맑음울산17.3℃
  • 맑음청송군13.2℃
  • 맑음임실14.6℃
  • 맑음남해18.2℃
  • 맑음북부산17.5℃
  • 맑음진도군17.8℃
  • 맑음청주16.7℃
  • 맑음의성15.3℃
  • 맑음태백12.6℃
  • 맑음보령16.5℃
  • 맑음금산15.4℃
  • 맑음영천17.2℃
  • 맑음강릉16.8℃
  • 맑음제천14.1℃
  • 맑음북강릉13.4℃
  • 맑음김해시19.0℃
  • 맑음대전15.7℃
  • 맑음철원14.5℃
  • 맑음군산16.4℃
  • 맑음대관령11.1℃
  • 맑음흑산도18.0℃
  • 맑음장흥16.6℃
  • 맑음진주16.9℃
  • 구름많음대구19.1℃
  • 맑음부여15.3℃
  • 맑음세종15.0℃
  • 맑음수원15.5℃
  • 맑음추풍령15.8℃
  • 맑음봉화11.9℃
  • 구름많음서귀포19.6℃
  • 맑음통영19.1℃
  • 맑음부안16.8℃
  • 맑음춘천14.7℃
  • 맑음해남17.4℃
  • 맑음순창군15.7℃
  • 맑음인천15.9℃
  • 맑음울릉도18.0℃
  • 맑음북창원19.4℃
  • 맑음전주15.6℃
  • 맑음서산15.9℃
  • 맑음광주16.8℃
  • 맑음창원19.5℃
  • 맑음영주16.2℃
  • 맑음홍천14.2℃
  • 맑음충주13.6℃
  • 맑음양산시18.4℃
  • 맑음경주시14.6℃
  • 맑음고흥16.7℃
  • 맑음보은14.5℃
  • 맑음서청주14.5℃
  • 구름많음성산19.1℃
  • 구름많음제주19.8℃
  • 맑음영광군16.7℃
  • 맑음부산20.0℃
  • 맑음목포17.9℃
  • 맑음보성군16.5℃
  • 맑음거제17.6℃
  • 맑음문경15.6℃
  • 맑음합천18.4℃
  • 맑음여수18.2℃
  • 구름많음고산19.2℃
  • 맑음울진15.5℃
  • 맑음동해17.3℃
  • 맑음포항19.5℃
  • 구름많음원주16.9℃
  • 맑음속초17.8℃
  • 구름많음정선군14.5℃
  • 맑음구미17.0℃
  • 맑음인제12.5℃
  • 맑음의령군16.7℃
  • 맑음고창군16.3℃
  • 맑음동두천13.8℃
  • 맑음정읍16.4℃
  • 맑음강진군17.2℃
  • 구름많음거창16.3℃
  • 맑음서울15.5℃
  • 맑음영덕14.5℃
  • 맑음천안16.2℃
  • 맑음영월15.3℃
  • 맑음밀양16.3℃
  • 맑음안동15.6℃

광주광역시, 불법현수막 단속 '무관용 원칙' 적용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16 20:31:32

광주광역시는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침에 따라 특별정비대책을 마련해 불법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 광주광역시 청사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그동안 평일 상시 정비와 휴일 365정비, 시민 참여 수거보상제 등 다각적으로 정비활동을 펼쳤지만 현장 정비 위주의 단속으로는 불법현수막이 줄지 않아, 앞으로는 계도기간 없이 과태료 100%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열어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한 신고 강화방안 등 불법현수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상업용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으며 도로변에 게시된 분양광고 등 상업용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현수막 5㎡ 기준 한 장당 32만 원을 부과하며, 재차 위반 때는 30%를 가산해 42만 원을 부과한다. 무관용 대응을 위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후 정비할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 설치 후 생활불편신고, 유형선택, 불법광고물, 사진촬영 한 뒤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앞으로 시민 신고와 함께 모든 공직자의 출퇴근시간 점검신고, 주말 야외활동 등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해 상시 신고 체계를 가동한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불법현수막을 발견할 때마다 안전신문고앱으로 직접 신고하면 된다"며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해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줘 불법현수막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