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 구름많음울릉도18.5℃
  • 맑음양산시23.5℃
  • 구름많음철원18.5℃
  • 맑음고산21.2℃
  • 맑음경주시21.4℃
  • 맑음고창20.2℃
  • 맑음보은18.7℃
  • 맑음제주23.7℃
  • 맑음흑산도20.2℃
  • 흐림정선군17.9℃
  • 구름많음서산19.8℃
  • 맑음상주19.7℃
  • 맑음군산20.0℃
  • 맑음장수18.7℃
  • 맑음백령도17.1℃
  • 맑음강릉18.9℃
  • 맑음해남22.1℃
  • 맑음충주19.5℃
  • 구름많음포항22.7℃
  • 맑음부산22.8℃
  • 맑음추풍령18.7℃
  • 맑음장흥22.8℃
  • 맑음속초20.0℃
  • 맑음금산19.8℃
  • 맑음광주21.5℃
  • 맑음봉화17.6℃
  • 맑음의성20.5℃
  • 구름많음양평19.7℃
  • 맑음영광군20.3℃
  • 구름많음청주21.1℃
  • 구름많음대전20.7℃
  • 구름많음홍성20.4℃
  • 맑음순천20.9℃
  • 비서울19.1℃
  • 맑음영덕20.1℃
  • 맑음여수22.9℃
  • 맑음청송군19.1℃
  • 맑음전주20.6℃
  • 맑음진도군20.8℃
  • 맑음의령군22.4℃
  • 흐림태백15.0℃
  • 맑음이천19.6℃
  • 맑음강화19.7℃
  • 맑음영월18.6℃
  • 맑음천안19.6℃
  • 구름많음원주18.9℃
  • 맑음광양시23.0℃
  • 구름많음대관령13.6℃
  • 구름많음서청주20.3℃
  • 맑음거창20.3℃
  • 구름많음세종20.1℃
  • 맑음임실20.3℃
  • 맑음거제22.7℃
  • 구름많음춘천19.1℃
  • 구름많음보령20.3℃
  • 맑음수원19.8℃
  • 맑음순창군21.1℃
  • 맑음부안20.6℃
  • 맑음제천17.4℃
  • 구름많음인천19.7℃
  • 맑음울산21.6℃
  • 맑음창원22.9℃
  • 맑음정읍20.5℃
  • 맑음동해18.6℃
  • 흐림북춘천18.6℃
  • 구름많음목포20.9℃
  • 맑음남원21.2℃
  • 맑음영주18.0℃
  • 맑음대구22.1℃
  • 맑음동두천19.0℃
  • 맑음영천20.2℃
  • 맑음구미21.0℃
  • 맑음울진18.9℃
  • 맑음안동20.0℃
  • 맑음고흥23.7℃
  • 맑음북강릉18.4℃
  • 맑음북부산22.8℃
  • 맑음통영22.4℃
  • 맑음산청21.7℃
  • 맑음서귀포26.0℃
  • 맑음함양군22.2℃
  • 구름많음홍천18.4℃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3.8℃
  • 구름많음성산22.8℃
  • 맑음고창군20.1℃
  • 맑음문경18.4℃
  • 흐림인제17.8℃
  • 맑음완도23.1℃
  • 맑음김해시22.4℃
  • 맑음보성군22.9℃
  • 맑음북창원23.3℃
  • 구름많음파주18.8℃
  • 맑음남해22.9℃
  • 맑음강진군22.3℃
  • 맑음진주22.6℃
  • 맑음부여20.9℃

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27 20:28:46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2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재판부는 "이 사건 해촉 통지는 윤 대통령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계약 해지 의사 표시일 뿐 우월한 지위에서 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전임 정부에서도 전 방심위 위원에 대해 별도의 청문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인사발령 통지로 해촉했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했다.

 

비록 방통위법상 방심위 위원의 직무에 고도의 공공성·공정성이 필요하고 그 지위가 일부 국가공무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방송·통신 규제라는 직무 특성에 비춰 직무상 독립과 자율성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따른 것뿐이라고 판단했다.

 

인허가 등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와는 달리, 방심위는 '민간독립기구'이며 방심위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위촉'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처럼 해촉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집행정지 신청뿐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도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해촉 조치에 반발, 이 전 부위원장과 함께 해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