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MB "하고 싶은 말은 재판 종결 시점에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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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하고 싶은 말은 재판 종결 시점에 할 것"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1-02 20:31:01
주민번호 질문에 "뒷번호 모르겠다"
'다스 소유' 부정…혐의 전반적 부인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4개월여 만에 항소심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 첫 재판을 열었다.

첫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 그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9월6일 열린 1심 결심공판 이후 118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10월5일 1심 선고, 12월12일과 26일 두 차례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는 불출석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411219"라고 대답했다. 이어 "뒤에 번호를 모르겠습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 측의 항소 이유 설명이 끝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2심 종결 시점에서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은 "김성우(다스 전 대표)씨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되고 여러 차례 번복돼 믿기 어렵다"며 "김씨 진술 변경만으로 다스가 대통령 소유로 밝혀졌다고 본 검찰 주장과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스 소유 여부에 따라 범죄가 달라진다는 것은 검찰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프레임일 뿐"이라며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 사실을 재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처남 김재정(사망)씨 차명재산 관련성을 부정했고, 다스 소송과 관련해 삼성 측으로 소송비 대납 방식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납 과정에서 중요인사 접촉이나 법률지원 활동은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실제 지원이 있었더라도 뇌물에 해당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소 부분은 자금 사용처가 모두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애당초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혐의 사실 전반을 부인했다.

한편 검찰 측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허위계산서를 통한 97억원 횡령 부분과 법인세 포탈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스 미국 소송과 김재정씨 차명재산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에 대해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 뇌물 사건에서 지원금 수익자와 사용 결정권자는 이 전 대통령"이라면서 "국정원 상납사건에서 4억원을 수수한 것은 청와대가 아닌 이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임명에 대한 대가 수수와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충분하다면서 "형의 가중요소가 감경요소보다 압도적임에도 중간에도 못미치는 15년을 선택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2차 공판을 열고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1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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