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주선관위, 대선 후보자 선전 현수막 게시 자원봉사자 대표 고발

  • 구름많음합천21.0℃
  • 흐림울진20.9℃
  • 구름많음영덕21.1℃
  • 황사청주18.7℃
  • 맑음정읍17.3℃
  • 황사인천11.2℃
  • 맑음거제16.5℃
  • 맑음북창원19.8℃
  • 흐림백령도12.4℃
  • 맑음순창군20.7℃
  • 맑음보은20.1℃
  • 황사울산19.6℃
  • 구름많음영월16.6℃
  • 흐림인제16.3℃
  • 맑음고창군14.7℃
  • 맑음순천17.4℃
  • 맑음포항22.7℃
  • 흐림파주13.1℃
  • 흐림고산15.7℃
  • 맑음고창15.0℃
  • 구름많음영주17.3℃
  • 맑음세종18.3℃
  • 맑음문경19.3℃
  • 황사서울14.0℃
  • 구름많음홍천16.7℃
  • 맑음상주20.7℃
  • 흐림서산12.9℃
  • 황사북강릉18.6℃
  • 맑음천안17.6℃
  • 구름많음안동20.9℃
  • 황사대구23.4℃
  • 맑음고흥16.9℃
  • 맑음광양시17.2℃
  • 맑음함양군22.0℃
  • 흐림속초19.6℃
  • 황사광주20.9℃
  • 구름많음원주16.4℃
  • 흐림철원14.9℃
  • 맑음진도군17.6℃
  • 맑음밀양21.4℃
  • 맑음영천21.6℃
  • 황사홍성14.6℃
  • 황사전주16.7℃
  • 맑음청송군20.8℃
  • 구름많음춘천16.7℃
  • 황사창원18.6℃
  • 맑음남해16.8℃
  • 황사흑산도10.8℃
  • 구름많음충주17.2℃
  • 황사울릉도14.7℃
  • 맑음북부산17.7℃
  • 구름많음이천15.9℃
  • 구름많음대관령11.8℃
  • 맑음장수17.3℃
  • 맑음경주시20.5℃
  • 맑음영광군14.6℃
  • 황사대전19.5℃
  • 구름많음봉화17.0℃
  • 황사여수16.1℃
  • 흐림동해19.8℃
  • 맑음해남17.1℃
  • 맑음통영16.6℃
  • 맑음부여15.5℃
  • 구름많음동두천13.6℃
  • 구름많음보령12.6℃
  • 맑음김해시18.8℃
  • 구름많음태백13.9℃
  • 맑음강진군17.3℃
  • 구름많음금산19.4℃
  • 흐림수원13.6℃
  • 구름많음제천15.7℃
  • 흐림성산17.0℃
  • 맑음의령군19.8℃
  • 황사목포14.8℃
  • 구름많음완도17.6℃
  • 구름많음부산17.7℃
  • 구름많음부안13.2℃
  • 맑음산청19.2℃
  • 구름많음군산12.9℃
  • 맑음남원21.0℃
  • 맑음양산시18.9℃
  • 황사서귀포17.0℃
  • 맑음진주16.8℃
  • 맑음서청주17.5℃
  • 구름많음정선군15.8℃
  • 맑음임실19.0℃
  • 황사제주18.1℃
  • 구름많음강릉19.7℃
  • 구름많음추풍령19.1℃
  • 황사북춘천16.6℃
  • 구름많음양평16.4℃
  • 맑음구미21.0℃
  • 맑음의성21.7℃
  • 맑음장흥16.7℃
  • 맑음거창20.0℃
  • 맑음보성군16.6℃
  • 흐림강화10.7℃

양주선관위, 대선 후보자 선전 현수막 게시 자원봉사자 대표 고발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5-31 20:19:52
20일 양주 일원에 특정 후보자 성명 명시 선전 현수막 40매 게시 혐의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양주시내 일원에 게시한 혐의로 자원봉사단체 대표자 A씨를 지난 30일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피고발인 A씨는 양주시 소재 B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대선 기간(5월 12일~6월 3일)인 지난 20일 양주시 거리 일원에 특정 후보자의 성명이 명시된 현수막 40매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진열·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3항 제1호 아목에 따르면 상기한 법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조사·단속 역량을 투입해 이번 대통령선거가 준법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