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페라리로 시속 167㎞…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벌금 30만원

  • 맑음홍천12.0℃
  • 맑음강릉17.1℃
  • 박무울산13.6℃
  • 맑음원주13.2℃
  • 맑음상주13.0℃
  • 맑음보은11.2℃
  • 맑음장흥12.1℃
  • 맑음고창12.6℃
  • 구름많음강화11.0℃
  • 맑음산청13.7℃
  • 맑음영월11.5℃
  • 구름많음완도14.9℃
  • 맑음보성군13.1℃
  • 맑음홍성12.0℃
  • 맑음정읍14.3℃
  • 맑음영덕11.5℃
  • 맑음광주15.8℃
  • 맑음봉화9.1℃
  • 맑음청주16.5℃
  • 맑음대구14.5℃
  • 맑음춘천11.6℃
  • 맑음북부산15.4℃
  • 구름많음서귀포16.6℃
  • 맑음강진군12.8℃
  • 맑음서산10.6℃
  • 맑음김해시14.8℃
  • 맑음울릉도13.7℃
  • 맑음포항14.7℃
  • 구름많음백령도13.6℃
  • 맑음밀양14.1℃
  • 맑음영광군12.1℃
  • 맑음구미14.8℃
  • 맑음영주11.2℃
  • 맑음거창13.1℃
  • 흐림흑산도14.3℃
  • 맑음금산13.9℃
  • 맑음대관령9.3℃
  • 맑음추풍령11.1℃
  • 맑음순천11.6℃
  • 맑음고흥11.9℃
  • 맑음양평13.0℃
  • 흐림군산12.8℃
  • 맑음북창원15.6℃
  • 맑음정선군9.8℃
  • 맑음천안11.1℃
  • 맑음인천11.9℃
  • 맑음문경12.9℃
  • 맑음충주12.0℃
  • 맑음의령군11.2℃
  • 맑음통영15.1℃
  • 맑음함양군13.4℃
  • 맑음안동13.8℃
  • 맑음창원15.1℃
  • 맑음진도군12.6℃
  • 맑음속초11.5℃
  • 맑음해남12.7℃
  • 맑음대전14.6℃
  • 맑음부여11.6℃
  • 맑음진주12.1℃
  • 맑음북춘천11.1℃
  • 맑음성산16.1℃
  • 맑음파주11.8℃
  • 맑음여수15.1℃
  • 맑음이천14.5℃
  • 맑음태백10.1℃
  • 구름많음부산16.8℃
  • 맑음제천8.5℃
  • 맑음목포13.7℃
  • 맑음고창군13.3℃
  • 맑음양산시14.7℃
  • 맑음청송군10.2℃
  • 맑음의성12.1℃
  • 맑음철원11.4℃
  • 맑음울진14.4℃
  • 맑음임실12.3℃
  • 맑음남해14.0℃
  • 흐림전주15.5℃
  • 맑음부안13.9℃
  • 맑음서청주12.1℃
  • 맑음광양시15.0℃
  • 맑음남원14.8℃
  • 맑음순창군15.2℃
  • 맑음동두천12.5℃
  • 맑음동해13.7℃
  • 구름많음보령11.2℃
  • 구름많음거제14.8℃
  • 맑음영천11.9℃
  • 맑음세종13.0℃
  • 구름많음제주16.0℃
  • 맑음수원11.3℃
  • 맑음북강릉12.5℃
  • 맑음경주시12.3℃
  • 맑음서울15.1℃
  • 맑음장수11.8℃
  • 맑음합천13.6℃
  • 맑음인제11.0℃
  • 흐림고산16.0℃

페라리로 시속 167㎞…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벌금 30만원

서창완
기사승인 : 2023-12-01 20:13:39
자기가 운전했다고 진술한 직원은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로 과속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지난 1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 회장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도로에서 자신의 페라리 스포츠카를 제한속도인 시속 80㎞의 2배가 넘는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구 회장을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원은 구 씨와 동승했던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서를 찾아가 과속한 페라리를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추후 다시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게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직접 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창완
서창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