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 대통령,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4개 법안 자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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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4개 법안 자동 폐기

서창완
기사승인 : 2024-05-29 20:44:08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대상
2년 만에 법안 14건에 대해 거부권… 1987년 이후 최대 기록 경신 중
한덕수 총리 "재정 부담·사회적 갈등 우려… 불가피한 조치"
민주당 "무조건 싫어 외쳐… 국민 삶에 대한 책임 거부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2년 만에 법안 14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1987년 이후 가장 많았던 노태우 대통령(7건)의 2배를 기록하게 됐다.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식이 비어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 중 4개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 합의가 없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한 총리는 이날 재의요구안 의결에 앞서 "국회 입법권은 존중돼야 하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전세사기특별법에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이다.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원해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후 "개정안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은 "민주유공자 본인과 그의 자녀가 대학 및 자율형 사립학교의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된다"며 "입시 영역에서 공정 가치가 훼손되고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민의힘 소속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자들과 만찬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2대 국회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정도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싫어'를 외치는 금쪽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거부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구제 법, 한우산업 지원법은 한우 농가 지원 법, 민주화유공자법은 민주화 과정에 목숨을 잃고 실종되고 다친 사람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이라며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마저 거부한 정부는 대체 무엇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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