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의회, '궁류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대정부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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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궁류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대정부 건의안 채택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17 21:13:11

경남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17일 제294회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황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궁류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기관과 국회에 공식 전달했다.

 

▲ 의령군의원들이 '궁류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의령군의회 제공]

 

궁류 사건은 1982년 4월 26일 심야 의령경찰서 궁류지서 소속 우범곤 순경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소총과 수류탄으로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한민국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다. 

 

사건은 경찰의 인사관리 부실과 무기고 관리 소홀, 업무태만이 초래한 참사로 평가된다. 당시 정권의 보도 통제로 사건이 은폐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40여 년간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 왔다.

 

의령군은 국·도·군비 30억 원을 투입해 '의령 4·26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지난해 4월, 42년 만에 첫 합동 위령제를 거행했다. 올해 치러진 두 번째 위령제에서는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이 현장을 찾아 사과했다. 하지만 추모공원 관리와 피해자 지원을 하기에는 열악한 지방 재정의 한계로, 군의회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 대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김규찬 군의회 의장은 "국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궁류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감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성철 의원도 "궁류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의 명백한 과실로 발생한 참사"라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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