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시, 캠프 카일 행정소송 2심에서 일부 패소(종합)

  • 맑음안동18.0℃
  • 맑음여수20.0℃
  • 맑음문경18.1℃
  • 맑음영덕18.9℃
  • 맑음보령15.8℃
  • 맑음거제17.3℃
  • 맑음춘천15.4℃
  • 맑음대전17.3℃
  • 맑음순창군14.5℃
  • 맑음제천12.7℃
  • 맑음순천13.3℃
  • 맑음강진군16.1℃
  • 맑음천안13.9℃
  • 맑음속초19.9℃
  • 맑음김해시20.0℃
  • 맑음울릉도20.2℃
  • 구름많음성산18.1℃
  • 맑음양평17.0℃
  • 맑음파주16.1℃
  • 맑음금산15.2℃
  • 맑음통영17.9℃
  • 맑음세종15.5℃
  • 맑음추풍령16.8℃
  • 맑음고창군15.6℃
  • 맑음태백14.9℃
  • 맑음진주14.0℃
  • 구름많음고산18.6℃
  • 맑음양산시19.3℃
  • 맑음북춘천15.0℃
  • 맑음보성군17.7℃
  • 맑음백령도18.4℃
  • 맑음의령군15.1℃
  • 맑음홍천15.5℃
  • 맑음북창원19.4℃
  • 맑음영천18.5℃
  • 맑음광주18.3℃
  • 맑음장수11.5℃
  • 맑음거창13.6℃
  • 맑음남원14.5℃
  • 맑음군산17.5℃
  • 맑음고창15.5℃
  • 맑음홍성17.7℃
  • 맑음밀양18.1℃
  • 맑음철원14.6℃
  • 맑음동해21.0℃
  • 맑음상주18.2℃
  • 맑음강화17.3℃
  • 맑음인천17.9℃
  • 맑음부안16.0℃
  • 맑음부산21.2℃
  • 맑음이천16.7℃
  • 맑음수원16.1℃
  • 맑음서청주16.0℃
  • 맑음완도17.7℃
  • 맑음전주17.8℃
  • 맑음청주18.3℃
  • 맑음경주시16.2℃
  • 맑음영월14.5℃
  • 맑음서울17.8℃
  • 맑음보은13.5℃
  • 맑음대관령11.9℃
  • 맑음봉화12.0℃
  • 맑음창원20.2℃
  • 맑음동두천16.5℃
  • 맑음의성14.5℃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합천16.5℃
  • 맑음함양군14.3℃
  • 맑음강릉19.7℃
  • 맑음북강릉19.5℃
  • 맑음임실13.4℃
  • 맑음원주15.6℃
  • 맑음해남15.4℃
  • 맑음청송군12.3℃
  • 구름많음제주19.8℃
  • 맑음정선군12.4℃
  • 맑음대구20.7℃
  • 맑음영주17.9℃
  • 맑음영광군15.9℃
  • 맑음서산16.4℃
  • 맑음정읍15.4℃
  • 맑음산청16.8℃
  • 맑음구미18.3℃
  • 맑음부여14.8℃
  • 맑음남해19.2℃
  • 맑음장흥16.5℃
  • 맑음목포17.9℃
  • 맑음고흥16.0℃
  • 맑음인제15.1℃
  • 맑음진도군14.6℃
  • 맑음울진16.6℃
  • 맑음북부산17.8℃
  • 맑음충주15.1℃
  • 맑음광양시18.7℃
  • 맑음포항19.8℃
  • 맑음흑산도17.7℃
  • 맑음울산18.5℃

의정부시, 캠프 카일 행정소송 2심에서 일부 패소(종합)

김칠호
기사승인 : 2025-01-22 19:33:26
1심에서 소송을 기각한 것과는 달리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조건부 수용을 취소했던 것을 되돌려야 하는 일 벌어질 수 있어

의정부시 금오동 반환 미군기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행정소송 2심에서 의정부시가 일부 패소했다.

 

서울고법 제11-2행정부는 22일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자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제안 반려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판결문을 송달받지 않아 원고인 사업자 측이 승소한 내용 즉 의정부시가 패소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2023년 9월 사업자의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의정부도시공사와 캠프 카일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KPI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이곳에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업인 첨단 의료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변경절차를 진행하던 의정부시로서는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새로 설립한 의정부도시공사에 맡겨 자신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서둘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의존해 민간 사업자의 도시개발 제안 조건부 수용을 취소했으나 2심 판결에 따라 사업을 원래 대로 되돌려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형사 재판을 받던 의정부시 A국장과 B과장이 인허가 과정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이 기소한 A국장과 B과장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캠프 카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수용 여부 검토 및 처리 계획 보고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었다.

 

캠프 카일에는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해 정부가 확정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아파트 2078세대와 복합공공시설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승인 신청하고 의정부시가 이를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의해 이곳에 다시 아파트를 짓게 될지 아니면 의료단지를 계속 추진하게 될지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심 판결문을 검토해서 부분 패소 부분을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대법원까지 가게 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