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영록 전남지사 "여순사건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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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여순사건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10 19:14:48
진상규명 조사 2년 연장·조사보고서 작성 6개월 연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 지난달 4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동부지역본부 팔마사랑방에서 여순사건 유족회장단과 인사하고 있다. [전라남도 제공]

 

김 지사는 10일 환영문을 통해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이념의 대립 속에서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고 고초를 겪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비극이었다"며 "억울한 희생에 대해 국가가 나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전남도는 지역사회, 정치권과 힘을 모아 온전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백한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현행 여순사건법의 경우 희생자 수에 비해 진상규명 신고 건수가 적어 신고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따라 피력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 기한이 최대 2년 연장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도 6개월 연장되는 등 부족한 조사 기간을 확보했다.

 

이날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한 상황을 인식하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주철현, 권향엽,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 추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적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필요시 추가로 1년 이내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6개월 이내 추가로 연장하고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따라 희생자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재심 청구 등도 포함됐다.

 

'여순사건 역사왜곡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도 국회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58명 중 반대 없이 253인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며 환영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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