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당, 단일지도체제 최종 의결···황교안 변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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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단일지도체제 최종 의결···황교안 변수 주시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1-17 19:17:35
당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후보들 행보에 이목 집중
여성최고위원 분리 선출…당원권 정지 기준은 완화

자유한국당은 17일 '단일성 지도체제(단일지도체제)'를 중심으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7일 전당대회에선 대표와 최고위원이 분리 선출된다.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제3차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한 이같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했다.

한국당 비대위는 앞서 당 대표에게 공천과 인사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7일 전당대회에선 대표와 최고위원이 분리 선출된다.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던 의원들의 경우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사이에서 눈치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황교안 전 총리의 한국당 입당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친박(친박근혜) 진영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황 전 총리가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후보들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아울러 비대위는 여성 최고위원 선출 기준을 분리선출에서 성별 구분 없는 통합선출로 변경했다.

다만 최고위원 선거시 4위 득표자 내 여성 당선자가 1명도 없을 경우 여성 후보자 가운데 최다득표자가 4위 득표자를 대신해 최고위원이 된다.

'윤리위 징계 특례조항'은 완화됐다.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박탈됐던 각종 경선 선거권을 허용한다. 다만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선거를 제외한 당내 각종 경선에 대한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당협위원장의 경우 기소와 동시에 위원장직을 사퇴하게 한 기존 규정을 완화해 2심 유죄 확정시 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했다. 당비를 기존 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의 안건은 유보됐다.

 

▲ 한선교 신임 전국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차 전국위원회를 마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당은 이날 전국위 위장엔 한선교 의원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엔 박관용 상임고문을 각각 선임했다.

한편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제 다음달 있을 전당대회를 잘 관리하면 비대위 활동은 끝이 나는 것 같다"며 "새 지도부가 나오면 모든 것을 새롭게 다듬고 잘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 열린다"면서 "모쪼록 원만히 통과해서 새로운 진보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 지방선거 이후 수습을 위해 앞장서 주신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며 "다음달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 구성에서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고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전당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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