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창호법' 시행됐지만…연예인 음주운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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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됐지만…연예인 음주운전 잇따라

권라영
기사승인 : 2019-02-12 19:25:35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연예인 음주운전이 연이어 적발되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 배우 김병옥(왼쪽부터), 안재욱,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뉴시스, 제이블,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제공]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2일 배우 김병옥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병옥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옥은 이에 대해 경찰에 "대리운전으로 아파트에 도착한 뒤 주차하는 과정에서 운전하게 됐다"고 진술했으며, 이어 소속사를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병옥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없다.

앞서 배우 안재욱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소속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일 밤 지방일정을 마치고 동료와 술자리를 가진 뒤 10일 오전 서울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그는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안재욱은 소속사를 통해 "절대 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켜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전했다. 안재욱은 음주운전 여파로 출연 중인 뮤지컬과 녹화 예정이었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뮤지컬 배우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를 얻은 그는 지난해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무면허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의 공분을 샀다.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손승원 변호인은 "손승원이 사건 3·4개월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았다"며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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