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김문수 후보 인정' '전대 금지' 가처분 모두 기각

  • 맑음동두천11.6℃
  • 맑음수원13.2℃
  • 맑음함양군15.4℃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12.7℃
  • 맑음거창13.8℃
  • 맑음부안16.6℃
  • 맑음동해15.6℃
  • 맑음영월12.3℃
  • 맑음경주시16.8℃
  • 맑음해남16.8℃
  • 맑음진주16.2℃
  • 맑음강화13.2℃
  • 맑음서울12.6℃
  • 맑음밀양13.0℃
  • 맑음양산시16.3℃
  • 맑음원주13.2℃
  • 맑음울산17.2℃
  • 맑음완도17.0℃
  • 맑음보령14.8℃
  • 맑음의령군15.9℃
  • 맑음울릉도18.7℃
  • 맑음보은13.5℃
  • 맑음정읍15.7℃
  • 맑음북강릉15.0℃
  • 맑음백령도15.8℃
  • 맑음의성14.5℃
  • 맑음북춘천11.3℃
  • 맑음춘천11.9℃
  • 맑음성산18.9℃
  • 맑음양평13.6℃
  • 맑음울진14.9℃
  • 맑음천안13.5℃
  • 구름많음장수12.9℃
  • 맑음남해17.3℃
  • 맑음서산14.7℃
  • 맑음영광군16.5℃
  • 맑음상주14.5℃
  • 맑음거제17.7℃
  • 맑음인천13.5℃
  • 맑음영덕15.6℃
  • 맑음철원9.7℃
  • 맑음봉화12.8℃
  • 맑음서귀포19.6℃
  • 맑음안동13.3℃
  • 맑음포항17.2℃
  • 맑음추풍령14.1℃
  • 맑음창원18.3℃
  • 맑음광양시15.9℃
  • 맑음청주14.9℃
  • 맑음속초15.4℃
  • 맑음보성군16.4℃
  • 맑음서청주12.5℃
  • 맑음강릉14.3℃
  • 맑음문경14.2℃
  • 맑음청송군13.7℃
  • 맑음군산15.3℃
  • 맑음전주15.0℃
  • 맑음고산19.1℃
  • 맑음충주13.2℃
  • 맑음북부산16.5℃
  • 맑음합천14.0℃
  • 맑음이천13.1℃
  • 맑음대전13.1℃
  • 맑음북창원17.0℃
  • 맑음목포17.7℃
  • 맑음고창군15.6℃
  • 맑음여수16.9℃
  • 맑음진도군18.0℃
  • 맑음금산14.3℃
  • 맑음산청15.8℃
  • 맑음대구17.0℃
  • 맑음통영16.5℃
  • 맑음영주13.6℃
  • 맑음순천14.5℃
  • 맑음영천15.2℃
  • 맑음임실14.0℃
  • 맑음흑산도17.3℃
  • 맑음순창군15.3℃
  • 맑음대관령8.5℃
  • 맑음남원13.5℃
  • 맑음부산17.7℃
  • 맑음광주16.3℃
  • 맑음정선군12.8℃
  • 맑음구미15.8℃
  • 구름많음제주19.9℃
  • 맑음김해시16.1℃
  • 맑음파주9.4℃
  • 맑음장흥15.9℃
  • 맑음제천12.2℃
  • 맑음부여14.5℃
  • 맑음고창15.7℃
  • 맑음강진군17.3℃
  • 맑음세종13.4℃
  • 맑음고흥16.2℃
  • 맑음태백10.0℃
  • 맑음홍성14.5℃

법원, '김문수 후보 인정' '전대 금지' 가처분 모두 기각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09 18:14:42
법원 "전대 추진, 중대한 위법 있다 단정 어렵다"
국힘 지도부, 후보 논의 전대 11일 개최 전망
법원 "후보 인정 신청 구할 필요성 있다 할 수 없다"
金측 "법원, 金이 국힘 후보임을 명백히 인정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자신의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9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집한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고 김 후보 지지자들이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날 법원 판결로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새 국면을 맞았다. 후보 등록일(10, 11일) 이전 두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의치 않을 경우 후보 교체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운데)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에 이어 자리를 떠나고 있다. 신동욱 의원(오른쪽)이 말리고 있다. [뉴시스]

 

김 후보는 이를 막으려고 가처분 신청 등을 시도했는데, 법원에 막힌 것이다. 

 

법원은 전대 등 개최 금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은 지지자측 소명이 부족하며 국민의힘이 내건 소집공고 안건 등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가 낸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에 대해선 국민의힘 측이 진행하는 절차상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지위에 있고 국민의힘은 이 지위를 김 후보 외의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전날 제기됐다.

 

법원은 '대통령 후보자의 임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김 후보 신청에 대해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가 대통령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가처분을 구할 실익이 없다는 얘기다.

 

이어 당이 다른 사람에게 후보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선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지난 7일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도 기각됐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시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2의 취지를 고려하여 단일화 여론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로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대는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대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대 소집'이라며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후보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이번 기각은 단지 정당 내부 절차에 사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형식적 이유에 불과하다"며 "(법원이) 이번 결정문에서 명백히 '김문수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의원총회를 속개해 단일화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이날 오전 열렸던 의총은 김 후보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발언 후 자리를 떠나는 바람에 20분만에 정회됐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