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천도시공사, 특정인 6명 소유 건물 '몰아주기 매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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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특정인 6명 소유 건물 '몰아주기 매입' 의혹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3-10-26 18:04:30
역대 매입계약 5건 중 1건, 특정 업체·개인 6곳에 몰아주기
전체 계약 중 29건은 계약 절차 무시해가며 '준공 전 매입'
35건 계약금액 1534억원, 전체 사업비 4800억의 32% 달해
브로커 '먹잇감'된 것 아니냐 지적도…"인천시 감사 착수해야"

인천도시공사(iH)가 매입임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개인의 건물을 절차까지 어겨가며 '몰아주기'식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에 따르면 iH는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체결한 148건(2614세대)의 매입임대 계약 중 35건(692세대)을 6곳의 특정 업체·개인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태껏 체결한 매입임대 계약 5건 중 1건 이상에 해당한다. 이 기간 iH의 매입임대 사업비는 4800억 원인데, 이중 32%(1580억 원)을 이들에게 지불했다. 

 

▲ 인천시 남동구 인천도시공사(iH) 사옥. [인천도시공사 제공] 

 

매입임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이다. 기존주택 매입을 위해서는 우선 완성된 건물이 있어야 한다. 건물의 소유주가 iH에 매입을 신청하면, iH가 현장조사·심의·감정평가 등 단계를 거쳐 계약한다. 이 과정에 약 2~3개월이 걸린다.

 

그런데 전체 계약 가운데 29건은 준공도 되기 전에 iH가 심의를 진행한 것이 드러났다. 심지어 준공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버린 사례도 7건이나 됐다. 주택이 설계대로 잘 지어졌는지, 제출했던 서류와 다른 점은 없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계약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특정 개인·업체와 맺은 계약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뿐 아니라, 절차까지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유력 정치인과 친인척 관계인 A건설사가 시공한 오피스텔 35세대는 준공일이 2018년 1월 30일보다 2개월 앞선 2017년 11월에 매입계약에 42억 원짜리 매매계약에 서명했다. 이런 식으로 A업체가 공사에 참여한 건물을 매입한 것이 총 13건, 481억 원어치다. 계약건수로는 iH 매입임대 사업 전체의 8.8%, 금액으로는 전체 사업비용의 10%에 이른다. 

 

이 밖에도 특정 업체·개인에게 매입임대를 몰아준 정황이 다수 발견된다. 특정 개인으로 추정되는 B씨의 경우 2021년 12월에 3건(132세대)의 계약을 362억 원에 체결했다. 또다른 개인 C씨는 총 7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총 115세대를 224억 원에 iH에 넘겼다. B씨와 C씨에게 지불한 돈은 각각 iH의 7년치 매입임대 사업예산의 7.5%, 4.7%다. 비슷한 사례로 iH는 D건설사(4건 계약)에 2000억 원, E건설사(5건 계약)에 134억 원, F씨(3건)에게 133억 원이 지급됐다.

 

▲ 인천도시공사(iH) 매입임대주택 계약 다수 체결(100억 원 이상) 건설사 및 특정인 현황. [허종식 의원실 제공]

 

특정인들에게 매입한 주택이라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잘 활용되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iH가 이들 '주요 거래처' 6곳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비어 있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목된다. 애초에 수요가 없는 곳을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심의 과정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된다.

 

iH가 B씨로부터 2021년 사들인 오피스텔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 채당 2억7500만 원씩 들여 132채를 매입했지만 입주 세대가 64세대에 불과해 공가율이 51.5%에 달한다. 수백 억원을 투입해서 사 놓고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지관리비는 꼬박꼬박 iH의 몫이다. F씨에게서 매입한 66세대와 E건설사에서 매입한 56세대의 공가율도 각각 28.8%, 19.6%다.

 

소유주를 대신해 대리인이 매입임대를 신청한 사례가 많아진 부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서로 소유주가 다른 건물 3개 동을 매입하는 계약에서, 1개 동 소유주인 B씨가 나머지 2개 동의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다. 이에 지난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불거진 사례처럼, iH가 브로커들의 '먹잇감'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LH에서는 직원이 뒷돈을 받고 건물주들의 미분양 주택을 LH에 처분하도록 도왔다가 기소된 일이 있었다.

 

허 의원은 "인천시가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iH의 매입임대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국비 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그동안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추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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