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특사경 출범...민간인 사법경찰권 행사 첫 사례

  • 맑음밀양15.8℃
  • 맑음영주18.1℃
  • 맑음남원13.1℃
  • 구름많음충주12.3℃
  • 맑음양산시15.2℃
  • 구름많음수원13.3℃
  • 맑음통영15.3℃
  • 구름많음순창군12.8℃
  • 맑음금산13.3℃
  • 맑음울진13.6℃
  • 구름많음속초14.3℃
  • 구름많음대전15.1℃
  • 맑음의성11.4℃
  • 구름많음해남11.2℃
  • 구름많음진주13.4℃
  • 맑음제주14.2℃
  • 구름많음순천15.6℃
  • 맑음영덕13.4℃
  • 구름많음정읍11.8℃
  • 구름많음대관령8.5℃
  • 맑음고산14.2℃
  • 맑음장수10.5℃
  • 맑음울릉도16.1℃
  • 구름많음부안12.5℃
  • 맑음울산14.6℃
  • 맑음영천12.7℃
  • 맑음봉화9.0℃
  • 맑음보은13.1℃
  • 맑음동해15.2℃
  • 맑음합천16.4℃
  • 구름많음부여12.9℃
  • 맑음북부산15.1℃
  • 구름많음세종14.8℃
  • 맑음구미18.2℃
  • 맑음상주17.6℃
  • 구름많음서울15.6℃
  • 구름많음춘천13.3℃
  • 구름많음양평16.1℃
  • 흐림백령도11.6℃
  • 구름많음원주15.0℃
  • 구름많음고흥13.4℃
  • 맑음정선군11.5℃
  • 구름많음고창군10.6℃
  • 맑음흑산도12.0℃
  • 흐림서산11.8℃
  • 맑음문경18.7℃
  • 구름많음파주10.8℃
  • 맑음청송군10.1℃
  • 구름많음광양시16.3℃
  • 맑음의령군14.4℃
  • 맑음목포13.2℃
  • 구름많음이천16.3℃
  • 구름많음남해16.0℃
  • 구름많음영광군11.6℃
  • 구름많음보령12.7℃
  • 맑음진도군10.4℃
  • 맑음부산16.4℃
  • 구름많음북춘천11.9℃
  • 구름많음천안13.7℃
  • 구름많음보성군14.9℃
  • 맑음강릉17.4℃
  • 맑음거창13.2℃
  • 맑음대구17.6℃
  • 구름많음홍천13.8℃
  • 구름많음함양군14.4℃
  • 구름많음철원12.7℃
  • 구름많음홍성12.4℃
  • 구름많음고창10.9℃
  • 맑음여수16.6℃
  • 맑음김해시16.4℃
  • 구름많음제천12.0℃
  • 구름많음군산12.4℃
  • 맑음완도13.5℃
  • 구름많음강진군12.8℃
  • 구름많음광주15.3℃
  • 구름많음인천13.8℃
  • 구름많음산청14.7℃
  • 구름많음전주14.1℃
  • 맑음경주시13.6℃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임실11.5℃
  • 맑음거제16.0℃
  • 맑음포항18.3℃
  • 맑음영월12.6℃
  • 구름많음장흥12.2℃
  • 구름많음강화15.0℃
  • 맑음북강릉14.3℃
  • 구름많음서청주14.4℃
  • 구름많음성산13.5℃
  • 맑음태백10.0℃
  • 맑음추풍령15.8℃
  • 구름많음서귀포15.8℃
  • 구름많음청주16.8℃
  • 맑음북창원17.4℃
  • 구름많음인제12.6℃
  • 맑음창원15.9℃
  • 맑음안동15.5℃

금감원, 특사경 출범...민간인 사법경찰권 행사 첫 사례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7-18 17:53:41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공식 출범했다.


▲ 왼쪽부터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최준우 증선위 상임위원, 권익환 남부지검장, 유동수 정무위 더불어 주당 간사, 민병두 정무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장준경 금감원 부원장보, 황진하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장.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18일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윤석헌 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간부와 금융위원회,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열었다.

특사경으로는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이 지명됐다. 이 가운데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서울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고 나머지 10명이 금감원 본원 소속 특사경으로 활동하게 된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된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지만 그동안은 추천되지 않아 왔다. 이번에 신설된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되며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경력자로 구성됐다.

기존 조사 기능과 특사경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사경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의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은 분리 운영된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을 비롯해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 지휘를 받게 된다.

업무는 증권선물위원장이 신속이첩(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넘긴 사건으로 한정된다. 검찰은 수사 종결 후에는 증선위원장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보통 금감원이 주가조작 사건 등을 조사해 증선위에 넘기면 증선위가 검찰 이첩(고발·통보)을 결정하고 이후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식이었지만 특사경 수사는 증선위를 뛰어넘어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직접 개입하게 된다.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어서 금감원 특사경은 민간인이 주요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라는 평가도 있다. 금융위와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을 2년간 운영한 뒤 성과 등을 점검해 보완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