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中, 동성애 소설 쓴 작가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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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동성애 소설 쓴 작가에 징역 10년

강혜영
기사승인 : 2018-11-19 17:48:01
네티즌 "강간범보다 중형"이라고 강력 비난

중국 법원이 동성애를 묘사한 소설가에 10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강간범보다 중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중국 법원이 동성애를 그린 한 소설작가에 대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강간범보다 중형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SCMP 홈페이지]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법원이 지난달 리우(Liu)라는 성으로 알려진 이 작가에게 음란물 생산·판매 혐의로 10년 6개월 징역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음란물은 리우가 지난 2017년 출판한 '점령(Occupy)'라는 제목을 소설로 남성 교사와 학생간의 동성애를 주제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 포르노물을 출판·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이를 어길 경우 최소 수년에서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소셜네트워크에서는 리우에 대한 형량이 가혹하다며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성폭행, 폭력, 살인에 대한 형량보다 더 무겁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중국 윈난성에서는 과거 4살짜리 여아를 유괴해 성폭행한 남성에게 5년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후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법원은 8년 징역으로 증형했다.

지난 2009년에는 베이징에서 아내를 때려 숨지게한 남성에게 6년 6개월 징역이 선고되기도 했다.

중국 법원은 대법원인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근거해 리우에게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포르노물 서적을 5000부 이상 판매하거나 그로 인한 판매수익이 1만 위안 (약 162만원)을 넘을 경우 '10년 이상' 혹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들었다.

리우의 소설 경우 7000부 가량이 판매됐으며 판매수익도 15만위안(약 24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중국 네티즌들은 이 사법해석은 1998년에 나온 것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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