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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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 인정"

손지혜
기사승인 : 2018-11-14 17:44:32
검찰 고발·대표이사 해임권고 의결
15일 부터 주식매매 정지
삼성바이오, "행정소송 제기할 것"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15일부터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가 끝날 때까지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금융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이날 오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 삼성바이오에 특별감리에 들어가며 시작된 분식회계 논란이 1년 7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중과실로 판단했다.

앞서 금감원은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데 있어 이유가 없기에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판단을 바꿀만한 요인이 없는데도 갑자기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본 것이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0%-1'주를 살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결국 증선위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사이에서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증선위에 제출한 삼성바이오의 내부 문건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됐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회계기준 변경과 관련해 삼성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문건을 지난달 31일 증선위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1조8000억원을 부채로 반영할 경우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지기 때문에 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2015년 11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한 정황도 담겼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결과 발표 직후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증선위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면서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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