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환경부, 빨대·종이컵 등 일회용품 규제 사실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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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빨대·종이컵 등 일회용품 규제 사실상 철회

김경애
기사승인 : 2023-11-07 17:37:50
편의점 비닐봉지도 계도기간 연장
고물가·고금리 속 소상공인 부담 고려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사용 규제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고려한 취지다.

 

환경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7일 세종시 정부종청사에서 소상공인을 고려한 일회용품 저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우선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적용되는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금지 규제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 

 

이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당시 1년의 계도기간(오는 24일까지)이 부여됐다. 하지만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특히 빨대는 소비자들 사이에선 쉽게 눅눅해지는 탓에 사용이 불편하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일부 매장에선 규정 준수를 위해 기존 제품에 비해 2.5배 비싼 종이빨대를 사용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빨대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대체품(종이빨대) 품질 개선과 사용 유도로 방향을 정했다.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유엔(UN)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규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종이컵 사용 금지도 규제에서 제외한다. 종이컵의 경우 소규모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하거나 자동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데 부담을 느껴왔다. 

 

정부는 권고와 지원을 통해 종이컵 사용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하고 사용 후 종이컵은 별도로 분리 배출해 재활용률(현재 13%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를 통해 생활 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한 것은 일회용품을 줄이는 효과에 비해 치러야하는 비용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도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가 아닌 차원에서 일회용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친환경매장 인증 등 다양한 지원책과 인센티브, 정책금융 우대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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