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IRP 세테크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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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IRP 세테크 유리"

김명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18 17:53:20
세액공제 납입한도 900만원으로 확대…최대 공제율 16.5%
증권, 은행 등 금융사들 IRP 가입 이벤트 진행

2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가입했다. A 씨는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 IRP에 추가 가입했다”고 말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이때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지, 13월의 월급을 배불리 챙길지 갈린다. 

 

짧은 기간에 절세 혜택을 얻을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IRP 가입이 꼽힌다. 

우선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라면 가입 가능하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좌로 만들어졌으나 국민의 노후 대비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주는 상품이다. IRP를 통해서 노후 자금 마련과 더불어 연말정산 환급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히 IRP는 연말까지 납입만 하면,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 동전 쌓인 모습. [픽사베이]

 

올해부터는 IRP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나이에 상관없이 연간 900만 원으로 늘었다. 기존에는 50세 미만의 경우 700만 원까지가 세액 공제한도였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다른데, 5500만 원 이하면 16.5%이고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다.

즉,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5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같은 금액을 총급여 5500만 원 넘게 받는 직장인이 납입하면 최대 118만800원까지 공제 받는다.

다만 IRP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기에 상품 가입 및 금액 납입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 인출 사유가 정해져 있다.

인출 시 사유에 따라 최소 3.3%에서 최대 16.5%까지 소득세가 부과된다. 해지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율 16.5%가 부과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고객 유치를 위해 진행 중인 이벤트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했다. 세액공제와 함께 금융사들로부터 또 다른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영업점 관리 계좌 고객이 IRP에 일정 금액 이상 입금하면 커피 쿠폰, 백화점 상품권 등을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운용 중인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이전한 고객에게는 백화점 상품권을 준다.

KB증권은 타 금융기관에서 KB증권 IRP로 이전하는 고객을 전원에게 카카오톡 선물하기 상품권을 제공한다. 개인납입금을 입금한 DC 또는 IRP 고객에게는 커피쿠폰, 카페교환원을 지급한다.

우리은행은 비대면으로 IRP를 10만 원 이상 신규 가입한 고객 중 선착순(1만 명)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해당 고객이 10만 원 이상 자동이체 등록 시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추가 제공하며,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여행상품권도 준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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