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기아차 화성공장, 기준치 초과 폐수 배출 적발

  • 흐림충주25.2℃
  • 흐림청송군23.4℃
  • 흐림거창23.9℃
  • 흐림문경23.9℃
  • 흐림북부산23.0℃
  • 흐림거제22.7℃
  • 구름많음동해23.9℃
  • 구름많음부안24.7℃
  • 구름많음이천25.5℃
  • 흐림광양시23.3℃
  • 흐림광주24.1℃
  • 구름많음천안23.9℃
  • 구름많음부여23.6℃
  • 구름많음동두천23.8℃
  • 흐림서산24.0℃
  • 구름많음서울25.0℃
  • 흐림의령군24.3℃
  • 흐림봉화21.8℃
  • 흐림고흥22.7℃
  • 흐림추풍령23.4℃
  • 흐림양산시24.3℃
  • 흐림철원23.6℃
  • 흐림대구26.3℃
  • 흐림부산23.4℃
  • 흐림성산23.4℃
  • 흐림인천23.9℃
  • 구름많음북춘천23.7℃
  • 흐림진도군22.4℃
  • 흐림해남23.5℃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정선군22.1℃
  • 구름많음제천22.6℃
  • 흐림울산22.6℃
  • 흐림상주26.1℃
  • 흐림장흥22.5℃
  • 흐림강진군22.7℃
  • 흐림통영22.6℃
  • 흐림완도22.5℃
  • 흐림의성24.6℃
  • 흐림영천25.7℃
  • 흐림순천22.2℃
  • 흐림북창원24.1℃
  • 흐림김해시23.4℃
  • 흐림영덕23.7℃
  • 맑음속초24.6℃
  • 구름많음북강릉24.6℃
  • 흐림영광군23.3℃
  • 구름많음청주26.7℃
  • 구름많음파주22.7℃
  • 안개흑산도20.5℃
  • 구름많음홍성24.1℃
  • 구름많음금산24.7℃
  • 구름많음울진23.1℃
  • 구름많음양평26.0℃
  • 구름많음대전25.0℃
  • 흐림진주23.2℃
  • 비여수22.6℃
  • 흐림경주시24.8℃
  • 흐림창원23.2℃
  • 흐림고창군24.1℃
  • 구름많음태백20.7℃
  • 구름많음홍천24.0℃
  • 구름많음서청주24.7℃
  • 흐림남원24.8℃
  • 구름많음목포23.4℃
  • 흐림순창군24.0℃
  • 구름많음원주26.2℃
  • 흐림구미26.5℃
  • 구름많음세종24.1℃
  • 흐림산청23.2℃
  • 흐림장수23.1℃
  • 흐림고창23.6℃
  • 구름많음수원23.9℃
  • 구름많음백령도22.1℃
  • 구름많음대관령19.5℃
  • 흐림영주23.4℃
  • 흐림남해22.5℃
  • 흐림임실23.6℃
  • 구름많음강릉26.9℃
  • 구름많음군산23.7℃
  • 흐림합천24.5℃
  • 구름많음영월23.4℃
  • 흐림안동27.3℃
  • 흐림제주25.2℃
  • 흐림밀양25.2℃
  • 흐림보은23.6℃
  • 흐림함양군23.6℃
  • 흐림보성군23.0℃
  • 구름많음인제23.0℃
  • 흐림고산22.8℃
  • 구름많음전주25.2℃
  • 구름많음울릉도21.4℃
  • 흐림포항26.6℃
  • 구름많음정읍25.0℃
  • 구름많음춘천24.0℃
  • 구름많음강화22.1℃
  • 구름많음보령24.2℃

[단독] 기아차 화성공장, 기준치 초과 폐수 배출 적발

유태영 기자
기사승인 : 2025-03-14 18:04:18
수질오염 주범 '총인', 배출 기준치 초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이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해 경기도로부터 개선명령과 초과배출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됐다.

 

14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경기도는 기아차 화성공장이 물환경보전법(32조)을 위반해 개선명령과 초과배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환경위반업소공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했다.

 

▲기아차 양재사옥. [사진=기아차 제공]

 

경기도에 따르면 기아차 화성공장에 설치된 수질원격감시체계(TMS)에서 '총인'(T-P)이 기준치(8mg)보다 최대 2.8mg 초과한 폐수가 배출됐다.

 

총인은 물에 녹아있는 인화합물의 총량을 측정한 값이다. 인은 하천에 유입되는 생활하수나 산업폐수, 가축의 배설물 등에 주로 들어있다. 수질 오염과 부영양화의 주범인 조류의 성장을 돕는다.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이날 "30분마다 측정하는 수질TMS에서 '총인'이 폐수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측정됐다"며 "개선명령이 내려졌고 초과배출금은 다음달 쯤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환경위반업소 공개 게시판에 게시된 기아차 화성공장.[홈페이지 캡쳐]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정도, 지역, 위반 횟수,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내야 한다. 

 

경기도는 환경위반업소공개 게시판에서 이름이 공개된 다른 업체들과 달리 '기아차 화성공장'은 게시글 제목에 '경기도 물환경보전법 위반업소 인터넷공개'라는 제목으로 업체명을 대신했다.

 

KPI뉴스의 취재 이후 경기도는 이날 오후 5시쯤 기아차 화성공장 게시물을 삭제했다가 30분 뒤 복원했다. 제목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으로 바뀌었다. 

 

경기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기아차 화성공장은 지난 1989년 준공됐다. 니로, K5, K8, 쏘렌토, EV6 등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 6일 경기도, 화성시와 협약을 맺고 2조2000억 원을 투입해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전용 공장 건설도 추진키로 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