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성시 "동탄2 물류시설 반려 어려워...시민 안전 최우선해 엄격 검토"

  • 맑음영천17.6℃
  • 맑음대구20.0℃
  • 구름많음안동18.7℃
  • 구름많음상주17.6℃
  • 맑음양산시20.2℃
  • 흐림서귀포23.4℃
  • 맑음진도군16.6℃
  • 흐림이천15.4℃
  • 맑음영광군17.8℃
  • 맑음밀양18.5℃
  • 맑음거제19.7℃
  • 맑음보성군17.7℃
  • 맑음광주20.0℃
  • 맑음홍천14.0℃
  • 맑음장흥16.6℃
  • 맑음영덕18.2℃
  • 맑음강진군17.5℃
  • 맑음산청17.2℃
  • 맑음전주19.1℃
  • 맑음경주시17.4℃
  • 맑음백령도17.5℃
  • 구름많음동해15.7℃
  • 맑음추풍령16.6℃
  • 맑음청송군16.0℃
  • 맑음남해20.1℃
  • 맑음합천18.0℃
  • 맑음북창원20.2℃
  • 구름많음제주22.0℃
  • 구름많음대관령8.9℃
  • 구름많음영주15.7℃
  • 맑음의령군17.2℃
  • 흐림대전19.3℃
  • 맑음고흥17.0℃
  • 구름많음의성16.0℃
  • 구름많음속초16.0℃
  • 구름많음문경16.4℃
  • 구름많음춘천14.6℃
  • 맑음거창15.6℃
  • 구름많음영월13.9℃
  • 구름많음동두천15.2℃
  • 구름많음철원14.2℃
  • 맑음울진17.0℃
  • 맑음순천15.9℃
  • 구름많음홍성17.8℃
  • 흐림고산21.2℃
  • 맑음장수13.8℃
  • 구름많음제천12.6℃
  • 맑음해남15.7℃
  • 맑음정읍17.3℃
  • 흐림천안15.4℃
  • 흐림인제13.3℃
  • 흐림서청주16.2℃
  • 흐림보은16.1℃
  • 구름많음서산17.3℃
  • 맑음고창군16.2℃
  • 맑음남원17.8℃
  • 맑음목포19.0℃
  • 맑음울릉도20.3℃
  • 맑음광양시20.1℃
  • 흐림청주20.6℃
  • 구름많음봉화14.2℃
  • 맑음여수21.8℃
  • 맑음구미18.1℃
  • 구름많음인천18.4℃
  • 맑음창원20.6℃
  • 맑음김해시20.7℃
  • 맑음통영21.0℃
  • 흐림세종18.1℃
  • 구름많음태백11.8℃
  • 구름많음북강릉15.5℃
  • 구름많음부여17.9℃
  • 맑음울산19.1℃
  • 맑음완도19.5℃
  • 맑음임실15.5℃
  • 맑음진주17.1℃
  • 구름많음원주16.0℃
  • 맑음포항20.2℃
  • 맑음고창16.2℃
  • 흐림충주15.3℃
  • 구름많음성산20.7℃
  • 구름많음강화14.7℃
  • 맑음함양군15.4℃
  • 구름많음북춘천14.0℃
  • 맑음군산17.3℃
  • 구름많음파주13.5℃
  • 구름많음부안17.7℃
  • 맑음북부산19.6℃
  • 구름많음금산16.0℃
  • 구름많음서울18.8℃
  • 구름많음수원16.8℃
  • 구름많음양평14.9℃
  • 구름많음강릉16.6℃
  • 맑음흑산도18.6℃
  • 구름많음정선군13.3℃
  • 맑음보령18.2℃
  • 맑음부산21.6℃
  • 맑음순창군16.7℃

화성시 "동탄2 물류시설 반려 어려워...시민 안전 최우선해 엄격 검토"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1-03 17:57:52
"법적 절차 무시한 행정처분,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교통영향평가 마친 현재 최초 대비 연면적 35%, 교통량 26% 각각 감소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의 화성시 관내 집회까지 열게 했던 동탄2지구 내 대형 물류센터에 대해 화성시가 3일 "시민들의 우려사항에 매우 공감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 환경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행정적으로 엄격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시에 따르면 그동안 물류센터의 교통용량과 안전성, 도시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규모의 축소 및 교통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교통영향평가를 마친 현재 최초 사업 제안 규모 보다 연면적의 35%를 축소시켰으며, 이에 따른 교통량 또한 26%가 감소했다.

 

시는 현재도 도시관리계획의 기본원칙인 '시민 전체의 이익 우선'을 기준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계획도 관련 심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검토 요청 등 행정 조치를 즉시 검토할 방침이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이며, 사업시행자인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관련 절차에 따라 2019년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 시는 객관적 사유 없이 임의로 반려하기 어려운 '기속행위'에 해당되어 행정상 재량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처분은 오히려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성시는 물류센터 건립에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는 인접 오산시와 협의를 통해 △사업지 진출부 동부대로 통행규제 △화물전용 Navi App을 이용한 화물차 노선 유도 △화물차 운영 모니터링 조사 등 교통개선대책을 마련, 지난 8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원안의결됐다.

 

시는 현재 민·관·정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에게 신뢰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대형 물류시설 건립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