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KB증권,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보료 500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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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보료 5000만원 지원한다

김신애
기사승인 : 2024-03-25 17:31:53

KB증권은 지난 21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취약청년들을 돕기 위해 KB증권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진행하는 상생금융 사업이다.

 

▲ 지난 21일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KB증권 김성현 사장(왼쪽)과 신용회복위원회 이재연 위원장(오른쪽)이 상생금융 실천을 위한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식을 진행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제공]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체납 기간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시, 체납자에게 압류예고 통지 후 강제징수(통장 압류 등)로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6개월 이상 체납 시,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 후 의료보험 혜택 제한한다. 

 

1년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및 체납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 등재로 대출, 신용카드 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을 겪는다.

 

KB증권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채무조정이 확정된 39세 이하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중 2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취약청년이다. 총 지원규모는 5000만 원으로 약 160여 명의 취약청년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체납 건강보험료가 ▲4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4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최대 49만원)까지 지원한다. 잔여 체납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최장 24개월 동안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KPI뉴스 / 김신애 기자 lov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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