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시, 함송·배곧상가 '골목형 상점가' 첫 지정

  • 구름많음청주21.1℃
  • 맑음진도군20.8℃
  • 맑음거창20.3℃
  • 맑음울산21.6℃
  • 맑음부여20.9℃
  • 흐림정선군17.9℃
  • 맑음흑산도20.2℃
  • 맑음광양시23.0℃
  • 맑음정읍20.5℃
  • 구름많음대관령13.6℃
  • 구름많음홍천18.4℃
  • 구름많음양평19.7℃
  • 맑음강릉18.9℃
  • 맑음의령군22.4℃
  • 맑음임실20.3℃
  • 맑음순천20.9℃
  • 맑음상주19.7℃
  • 맑음제천17.4℃
  • 맑음고창20.2℃
  • 맑음동두천19.0℃
  • 구름많음목포20.9℃
  • 맑음강진군22.3℃
  • 구름많음홍성20.4℃
  • 맑음제주23.7℃
  • 맑음보은18.7℃
  • 맑음백령도17.1℃
  • 구름많음세종20.1℃
  • 흐림북춘천18.6℃
  • 맑음진주22.6℃
  • 맑음천안19.6℃
  • 맑음순창군21.1℃
  • 맑음김해시22.4℃
  • 맑음보성군22.9℃
  • 구름많음서청주20.3℃
  • 맑음부산22.8℃
  • 구름많음서산19.8℃
  • 맑음금산19.8℃
  • 맑음고산21.2℃
  • 구름많음보령20.3℃
  • 맑음북강릉18.4℃
  • 맑음안동20.0℃
  • 맑음수원19.8℃
  • 구름많음원주18.9℃
  • 맑음부안20.6℃
  • 맑음대구22.1℃
  • 구름많음인천19.7℃
  • 구름많음파주18.8℃
  • 맑음광주21.5℃
  • 맑음장흥22.8℃
  • 맑음함양군22.2℃
  • 맑음북창원23.3℃
  • 구름많음울릉도18.5℃
  • 비서울19.1℃
  • 맑음울진18.9℃
  • 맑음고흥23.7℃
  • 맑음속초20.0℃
  • 구름많음포항22.7℃
  • 맑음영주18.0℃
  • 맑음합천23.3℃
  • 맑음고창군20.1℃
  • 맑음양산시23.5℃
  • 맑음해남22.1℃
  • 구름많음춘천19.1℃
  • 맑음창원22.9℃
  • 구름많음철원18.5℃
  • 맑음청송군19.1℃
  • 맑음이천19.6℃
  • 맑음추풍령18.7℃
  • 맑음밀양23.8℃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20.2℃
  • 구름많음대전20.7℃
  • 맑음여수22.9℃
  • 맑음통영22.4℃
  • 맑음서귀포26.0℃
  • 흐림인제17.8℃
  • 맑음영월18.6℃
  • 맑음거제22.7℃
  • 맑음영덕20.1℃
  • 맑음군산20.0℃
  • 맑음경주시21.4℃
  • 맑음의성20.5℃
  • 맑음남해22.9℃
  • 맑음영광군20.3℃
  • 맑음전주20.6℃
  • 맑음북부산22.8℃
  • 흐림태백15.0℃
  • 맑음봉화17.6℃
  • 맑음장수18.7℃
  • 맑음강화19.7℃
  • 맑음문경18.4℃
  • 맑음충주19.5℃
  • 맑음남원21.2℃
  • 맑음산청21.7℃
  • 맑음완도23.1℃
  • 구름많음성산22.8℃
  • 맑음동해18.6℃

시흥시, 함송·배곧상가 '골목형 상점가' 첫 지정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01 17:32:27

경기 시흥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일 함송·배곧상가를 시흥시 최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12월 19일 개정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3월 현장실사를 거쳐 이뤄졌다.

 

▲ 시흥시 함송·배곧상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미지.  [시흥시 제공]

 

정왕동 함송상가와 배곧동 배곧상가는 소규모 점포들이 모여있는 골목 상권으로, 함송상가는 39개 점포가 입점해 있고, 배곧상가는 76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두 상가는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함송·배곧상가는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각종 공모 등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이면서 구역 내 점포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조직의 신청이 있으면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함송상가 상인회의 이범훈 대표는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감회가 새롭다"며 "이를 발판 삼아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넘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