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승진 인사와 근무지 이동자 인센티브,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공무원 노동조합이 민형배 시장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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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과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7월 15일 오후 무안청사에서 균형 있는 통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제공] |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최근 단행된 통합특별시 4급 승진 인사와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인사 관련 행정규칙 개정 추진을 문제 삼으며 민 시장을 규탄했다.
노조는 먼저 4급 승진 인사에서 과장급 직무를 대행하며 서기관 업무를 수행해 온 간부들이 승진에서 제외된 반면, 일부는 5급에서 4급으로 직급승진과 직위승진을 동시에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승진을 기대하며 근무한 간부의 상실감과 조직 내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직원들 사이에서 승진을 위해 업무에 매진하기보다 인맥에 의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승진 기준과 인사 원칙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근무지 이동자 인센티브를 둘러싼 소통 부족도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집행부는 시도 통합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가점 3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노조와 사전 협의 없이 결정한 뒤 지난 27일 직원에게 통보했다.
노조는 주거비와 이사비 지원에는 찬성했지만,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근평 가점은 적용 방식과 규모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직원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일방적인 가점 부여가 향후 근평과 승진 과정에서 이의신청과 직원 간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남지역 인사권 문제는 노조가 제기한 핵심 쟁점이다.
노조는 집행부가 조직개편 당시 전남과 광주에 동등한 인사권을 두기로 했음에도 지난 29일 밤 인사 총괄권을 광주 소재 행정문화부시장 소속 인사정책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전남과 광주의 인사를 3년 동안 분리해 실시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도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전남지역 인사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입법예고 기간도 도마에 올랐다.
노조는 29일 늦은 저녁 게시된 개정안의 의견 제출 기한이 다음 날인 30일까지로 정해졌다며,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사실상 불가능한 절차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민형배식 소통은 소하고만 통하는 소통이라는 조롱이 회자된 지 오래"라며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인사 실시 △일방적인 밀실행정 중단 △전남지역 인사권 박탈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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