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차명 투기' 김일권 전 양산시장에 쏠리는 민주당 후보 자격심사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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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투기' 김일권 전 양산시장에 쏠리는 민주당 후보 자격심사 잣대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11 17:47:15
민주당 경남도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마감
김 전 시장 부적격 여부, 공관위 도덕성 기준될 듯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6.3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자격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출마 희망자 8명이 난립한 양산시장 선거의 컷오프(경선 배제) 대상에 누가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양산시청 전경 [최재호 기자]

 

11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등에 따르면 도당은 전날(10일)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1~2차 신청을 마감한 뒤 후보자별 신원 조사에 들어갔다.

출마 예정자들은 신청서와 함께 최근 5년간 세금관계 서류와 범죄수사경력 확인서, 부동산 및 가상자산 관련 증명서류 등을 모두 제출했다.

이번 자격심사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대목은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출마 예정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추려내느냐다.

정청래 대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하며 "앞으로 부동산 투기세력은 꿈도 꾸지 말라"고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관련 도덕성이 이번 선거 후보자에 대한 핵심 검증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당장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출마 예상자 가운데 인지도 측면에서 가장 앞서는 김일권 전 시장에 대한 컷오프 포함 여부가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가장 큰 숙제로 떠올랐다.

김 전 시장은 낙선한 2022년 그해 11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약식명령으로 확정받은 바 있다. 2015년 양산 일대 농지 등을 지인 명의로 사들인 뒤 수일에서 수개월 만에 팔아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시장 재임 당시 자신 소유 땅에 농지법을 위반해 도로를 지정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등 사익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이 사안은 지난달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수행기사로 근무했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곤혹스런 상황에 내몰리기도 했다.

김 전 시장은 후보 자격 논란과 관련한 기자의 전화 질의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진실은 항상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출마예정자는 △김일권 전 양산시장 △박대조 전 의원 △박재우 전 시의원 △박종서 전 웅상출장소장 △서상태 전 김두관 국회의원 사무국장 △임재춘 한국청소년문화원 이사장 △조문관 민주연구원 부원장 △최선호 시의원 등 모두 8명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3월 중에 컷오프 대상자를 발표한 뒤 4월 중순께 나머지 4~5명 경선 후보를 놓고 권리당원 50%, 일반 50%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시장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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