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종시 지방세 수입 늘수록 보통교부세 감소하는 기형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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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 수입 늘수록 보통교부세 감소하는 기형적 구조"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23 17:18:16
보통교부세 '세종시 1517억원 VS 제주도 2조2741억원'
세종시도 제주도처럼 '정률제' 적용 시급하다는 의견 제시

세종시가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로 인해 지방세가 늘어날수록 교부세는 줄어드는 기형적인 재정 문제를 겪고 있어 전체 보통교부세의 3%를 정률 배분 받는 제주도처럼 세종시도 '정률제' 적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균형발전 정책 포럼.[세종시 제공]

 

이는 세종시와 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공동 주최로 23일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시법 재정특례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제기됐다.


이날 포럼에서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특별자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특례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김 연구원은 현행 보통교부세가 세종시의 행정·정책성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산정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현행 산정 체계는 기초자치 기능에 대한 재정 수요를 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불평등한 재정 체계는 세종시의 도시 발전과 균형발전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이러한 재정 체계로 인해 세종시의 지방세 수입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세종시 지방세 수입은 2013년 2166억 원에서 2022년으로 8605억 원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지방교부세는 1801억 원에서 1517억 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현재 제주도에 적용 중인 정률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제주도 지방세 수입은 2013년 7686억 원에서 2022년 1조9710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같은 기간 지방교부세 역시 1조250억 원에서 2조2741억 원으로 급증했다.


단층제 조직에 대한 별도의 교부세 산정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와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세종에 대한 정률제 방식 적용은 타당하며,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얘기다.


김 연구원은 "세종시와 동일한 단층제 행정체계를 갖춘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 고정 배분받는 재정특례를 받고 있어 지방세 수입 변동과 무관하게 보통교부세를 안정적으로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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