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시 특별회계 1% 초과 불법 예산은 '59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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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특별회계 1% 초과 불법 예산은 '597억 원'

김칠호
기사승인 : 2025-08-22 17:46:54
예산팀, "그 금액이 맞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06억 원은 위법
시민들, "누가 의도적인 왜곡으로 시민을 속이는 것인지" 의문 제기

강현석 의정부시부시장은 20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 재정 운영과 관련한 의도적 왜곡으로 시민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다"고 공세를 취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내용이 점차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강현석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정부시의 재정 운용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김동근 시장을 대신해 강 부시장이 시의회에 항의성 서한을 전달한데 이어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등 강수를 두었지만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 즉 순세계잉여금 1293억 원에 대한 실체가 밝혀지면서 시 집행부 측의 패색이 짙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강 부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의도된 예산 왜곡, 시민은 절대 속지 않는다'면서 2가지 이유를 발표했으나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강 부시장이 내세운 첫째 이유는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487억 원과 특별회계 806억 원으로 구성돼 있어 전국 평균보다 훨씬 우수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지 않다고 했으나 오히려 사실을 왜곡했거나 착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시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 "의정부시의 경우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시설 교통시설 등 특별회계 모두 1% 넘게 예비비를 편성했고,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예비비 1% 한도를 위반한 액수는 597억 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별회계 806억 원 중 597억 원은 지방재정법 제43조 1% 규정을 위반이라는 것이다.

 

정 시의원의 이같은 지적과 관련해 의정부시 예산팀 관계자는 "그 금액이 맞다"고 확인해주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그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강 부시장은 둘째 이유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쓰자는 것을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일축했으나 관련 법규가 신설된 것을 모르는 소치인 것으로 비춰진다.

 

이 부분에 대해 정 시의원은 "2020년 지방기금법 제16조가 개정돼 특별회계 여유재원도 일반회계 가용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수탁)에는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법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의정부시장·부시장과 시의원 중 누가 의도적으로 예산을 왜곡해 시민을 속이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어느 쪽이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고 안타까워 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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